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자동차관리법 (문단 편집) ===== 사용신고 대상에서 제외되는 이륜자동차에 대한 고시 ===== * 이 고시는 「자동차관리법」 제4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8조의2에 따른 사용신고 대상에서 제외되는 [[이륜자동차]]에 대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사용신고 제외 대상 [[이륜자동차]]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제98조의2 단서의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륜자동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삼륜이상의 이륜자동차 중 차동장치가 없는 이륜자동차 * 운행방향을 조작할 수 있는 조향핸들이 없는 이륜자동차 * 주행 중인 이륜자동차를 제동하기 위해 모든 [[바퀴]]를 독립적으로 제동하는 [[제동장치]]가 없는 이륜자동차 * 야간운행, 정차 및 운행 방향을 변경하는 경우에 필요한 등화장치의 설치 또는 장착이 곤란한 자동차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