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자동차세 (문단 편집) == 개요 == 자동차세([[自]][[動]][[車]][[稅]])는 자동차를 소유한 사람/[[법인]]을 대상으로 하는 [[세금]]이다. 자동차세는 소유에 대한 세금이기 때문에 실제로 운전을 하지 않은 경우에도 똑같이 계산되어 부과된다. 자동차세는 정부에 납부하는 [[국세]]가 아닌 지방자치단체에 내는 [[지방세]]이며, 정확히는 광역자치단체(특별시, 광역시, 도)가 아닌 기초자치단체(자치구[* 특례시 밑에 있는 구는 시에서 징수], 일반시, 군)에 낸다. '''기본적으로 후불이 원칙이며, 소유한 날짜 하루하루를 일할계산하여 자동차세를 부과한다.'''[* 이 때문에 폐차했는데 세금이 왜 나오냐고 항의하는 사람들이 한 둘이 아니다. '''어마어마하게 많다!''' 후불 형식이기 때문에 나오는 것이라 설명해 줘도 그게 뭔 상관인데 폐차했는데도 나오냐고 이해를 못 하는 사람들도 있다.] 자동차세는 매년 6, 12월에 낸다. 다만 [[경차]]는 보통 세금을 6월에 한 번만 낸다. 그 이유는 세액이 10만원 미만인 경우 6월에 1년치를 전부 부과하기 때문. 이는 경차뿐만 아니라 화물자동차, 영업용 차량, 이륜차도 동일하다. 하지만 연납이라고 하여 6, 12월의 자동차세를 미리 한꺼번에 낸다면 할인 혜택이 있는데, 1월에 자동차세를 내면 최고 10%까지 할인하고, 1월이 아니더라도 3월, 6월, 9월의 연납이 있다. 다만 할인율은 줄어들게 되니 주의할 것. 2021년부터 1월 혜택이 줄어들어서 1월(9.15%), 3월(7.5%), 6월(5%), 9월(2.5%)가 된다. 또한 위의 6월에 한 번만 내도 되는 10만 원 미만의 차량의 경우에도 연납이 가능하다. 단 1, 3월만..[* 10만 원 미만의 차량은 6월에 이미 연납이 적용되기 때문. 따라서 6월 납부액은 5% 할인된 금액이 적용되며 1월 연납을 신청해도 6월 납부액과 비교하면 10%가 안 된다] 덧붙여 자동차 차량에 따른 할인이 존재하는데 등록연도에서 3년부터는 5% 할인이 시작되고 12년 50% 까지 할인되며 그 이상은 감액되지 않는다. 오래된 자동차 일수록 세금이 점점 싸지는것. 다만 전기자동차는 차령 할인이 없다. 1995년 9월 1일 이전에는 자동차 앞유리에 '자동차세 납부필증'을 의무적으로 부착해야 했으나[* 원형 스티커로 되어 있었으며, 1,2,3,4,완 등의 글자와 자동차세 납부 정보가 들어있었다.] 1995년 9월 1일자로 폐지됐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