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자사주 (문단 편집) === 일반 자사주 취득의 요건 === {{{#!wiki style="border:1px solid gray;border-radius:5px;background-color:#F2F2F2,#000;padding:12px"{{{}}} '''[[상법]] 제341조(자기주식의 취득)''' ① 회사는 다음의 방법에 따라 자기의 명의와 계산으로 자기의 주식을 취득할 수 있다. 다만, 그 취득가액의 총액은 직전 결산기의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에서 제462조제1항[* 이익배당가능금액] 각 호의 금액을 뺀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1. 거래소에서 시세(時勢)가 있는 주식의 경우에는 거래소에서 취득하는 방법 2. 제345조제1항의 주식[* 상환주식을 뜻한다.]의 상환에 관한 종류주식의 경우 외에 각 주주가 가진 주식 수에 따라 균등한 조건으로 취득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② 제1항에 따라 자기주식을 취득하려는 회사는 미리 [[주주총회]]의 결의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이사회의 결의로 이익배당을 할 수 있다고 정관으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써 주주총회의 결의를 갈음할 수 있다. 1. 취득할 수 있는 주식의 종류 및 수 2. 취득가액의 총액의 한도 3.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는 기간 ③ 회사는 해당 영업연도의 결산기에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이 제462조제1항 각 호의 금액의 합계액에 미치지 못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주식의 취득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해당 영업연도의 결산기에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이 제462조제1항 각 호의 금액의 합계액에 미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제1항에 따라 주식을 취득한 경우 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연대하여 그 미치지 못한 금액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이사가 제3항의 우려가 없다고 판단하는 때에 주의를 게을리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개요에서 언급했듯이, 일반적 자사주 취득은 인정되지 않았으나 2011년 상법 개정을 기점으로 가능해졌다. 먼저, 자사주를 매입하려면 배당 가능한 이익([[재무상태표]]에 '''[[이익잉여금]]''')이 있어야 하며, [[주주총회]]의 결의가 필요하다. [[한국거래소]]에 자기주식취득신고서를 제출하고 이후 3~90일 사이에 자사주를 취득할 수 있다. 상장법인의 자사주 취득방법은 장내 및 공개매수 등의 방법으로 가능하고, 시장가격의 왜곡을 막기 위해서 기간,수량,가격이 제한되어 있다. 특히 이익배당가능금액의 이상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없다. 직접 매입이든 신탁계약을 통한 매입이든 모든 계약사항에 대한 이사회 결의 내용을 금융감독위원회에 보고서로 제출해야 하며 취득 완료 이후에 자기주식취득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비상장법인의 경우, 주주평등의 원칙에 따라 각 주주마다 균등한 조건으로 매입한다. 그리고, 자사주로 취득한 주식은 상여 및 스톡옵션을 통해 자사 임직원에 주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한국거래소]]에 자사주취득보고서를 제출한 뒤 6개월 동안은 시장에서 매각할 수 없다. 또한 자사주에 대한 의결권은 인정되지 않는다.(상법 제369조 제2항)[* ②회사가 가진 자기주식은 의결권이 없다.] 하지만 자사주를 교환해 의결권을 증대하는 편법도 있다. A기업과 B기업이 있을 때, A기업과 B기업이 서로의 자사주를 교환하고, A기업은 B기업의 주식을 B기업 최대주주의 의도에 맞게, B기업은 A기업의 주식을 A기업의 최대주주의 의도에 맞게 의결권을 행사함으로써 최대주주가 자기돈 한 푼 들이지 않고 지배력을 강화하는 편법이 있다. 심지어 경우에 따라서는 자사주라는 이유로 공시 의무에 걸리지 않는 경우도 있다. 다만, 이러한 편법을 알고 상법에서는 상호주 제한에 대한 규정(상법 제369조 제3항)[* ③회사, 모회사 및 자회사 또는 자회사가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의 총수의 10분의 1을 초과하는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 그 다른 회사가 가지고 있는 회사 또는 모회사의 주식은 의결권이 없다. ]이 있기 때문에, A회사가 B회사의 10% 이상의 주식을 보유하는 경우 B회사가 갖는 A회사의 의결권 소멸한다. 또한 자사주의 매입은 자기 명의와 자기의 계산으로 해야 한다. 자기의 명의란 회사의 이름으로 거래하는 것을 뜻하고 자기의 계산이란 회사의 손익이 반영되는 것을 의미한다. 이를 위반한 자기주식의 매입은 위법하다. 예컨대, 비상장회사인 (주)나무상사가 있다고 해보자. 이 때, (주)나무상사의 대표이사인 철수가 자신의 경영권을 확대하기 위하여, 회사돈을 친구인 민수에게 대여하여 민수의 이름으로 주식을 구매하게 하고, 이를 다시 회사가 자사주 매입을 한다고 해보자.([[https://casenote.kr/대법원/2001다44109|2001다44109판결]]) 이 때는 민수의 이름(타인 명의)으로 주식을 매수한 경우에 해당하는데, 판례는 이 주식 매수의 행위가 (주)나무상사의 자금 출연이 있었으며, 이에 대한 손익이 (주)나무상사에게 귀속되므로 타인 명의의 자사주 매입으로 보아 위법한 자기주식이라고 보았다. 반면에 위의 예시를 살짝 비틀어 회사가 민수에게 돈만 빌려주고 다시 매입을 하지 않는다고 해보자. 이 때에는 민수가 주식을 매입하더라도 그 손익이 (주)나무상사에 귀속되지 않아[* 회사는 그냥 빌려준 돈만 받으면 되기 때문이다.] 합법적인 자기주식 매입에 해당한다. 보증의 경우도 마찬가지.([[https://casenote.kr/대법원/2009다23610|2009다23610판결]]) 위법한 자기주식의 매입은 주주평등의 원칙과 불공정한 회사지배를 초래하기 때문에 당연 무효되며, 심지어 회사채권자나 일부 주주에게 중대한 손해를 끼치는 사정이 있더라도 무효가 된다.([[https://casenote.kr/대법원/2001다44109|2001다44109판결]])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