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자사주 (문단 편집) == 자사주 처분 == {{{#!wiki style="border:1px solid gray;border-radius:5px;background-color:#F2F2F2,#000;padding:12px"{{{}}} '''[[상법]] 제342조(자기주식의 처분)''' 회사가 보유하는 자기의 주식을 처분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으로서 정관에 규정이 없는 것은 이사회가 결정한다. 1. 처분할 주식의 종류와 수 2. 처분할 주식의 처분가액과 납입기일 3. 주식을 처분할 상대방 및 처분방법 }}} 자기주식은 [[이사회]]의 결의로서 처분할 수 있다. 아래의 자사주 소각과는 달리 유통되는 주식의 수를 오히려 늘리는 방법으로서 1주당 가치는 변경되지 않는다. 자사주 소각은 전체 주식의 수를 줄이는 것이기 때문이다. 자사주 처분에는 아래와 같은 제한들이 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