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자사주 (문단 편집) === 자사주 처분의 제한 === {{{#!wiki style="border:1px solid gray;border-radius:5px;background-color:#F2F2F2,#000;padding:12px"{{{}}} '''제342조의2(자회사에 의한 모회사주식의 취득)''' ①다른 회사의 발행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주식을 가진 회사(이하 母會社라 한다)의 주식은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다른 회사(이하 子會社라 한다)가 이를 취득할 수 없다. 1. 주식의 포괄적 교환, 주식의 포괄적 이전, 회사의 합병 또는 다른 회사의 영업전부의 양수로 인한 때 2. 회사의 권리를 실행함에 있어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 ②제1항 각호의 경우 자회사는 그 주식을 취득한 날로부터 6월 이내에 모회사의 주식을 처분하여야 한다. ③다른 회사의 발행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주식을 모회사 및 자회사 또는 자회사가 가지고 있는 경우 그 다른 회사는 이 법의 적용에 있어 그 모회사의 자회사로 본다. '''제342조의3(다른 회사의 주식취득)''' 회사가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분의 1을 초과하여 취득한 때에는 그 다른 회사에 대하여 지체없이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 특정한 회사가 모자회사의 관계에 있는 경우, 자회사는 모회사의 주식을 취득할 수 없으며, 예외적인 경우에 취득하더라도 곧바로 처분해야 한다. 이는 [[순환출자|상호출자]]를 막기 위한 취지이다. 자회사가 모회사의 주식을 소유하게 되면, 자본의 납입없이 회계상 자본금을 뻥튀기할 수 있기 때문이다. 모회사와 자회사의 구분 기준은 50%를 '''초과'''하는 주식[* 딱 50%면 안 되고, 50%를 초과해야 한다. 50%를 초과해야만 [[주주총회]]에서 기업의 주요사항을 모두 결정할 수 있어 사실상 지배상태로 보기 때문이다. 참고로 딱 50%만 갖고 있는 경우, 나머지 모든 주주가 반대하면 주주총회의 결의가 부결된다.]을 갖고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기업지배구조에 있어서, 모회사와 자회사가 또다른 회사를 합해서 50% 초과하여 보유한 경우도 모자회사에 해당한다. 예컨대, (주)나무그룹이 (주)나무상사를 자회사로 두고 있다고 해보자. 그런데 또다른 회사 (주)나무전자의 주식 중 (주)나무그룹이 40%, (주)나무상사가 20%를 가지고 있다. 이 때, (주)나무그룹은 50%에 미달하는 주식을 갖고 있지만 (주)나무상사의 주식도 (주)나무그룹의 주식으로 보기 때문에 (주)나무전자도 (주)나무그룹의 자회사가 된다. 모자회사 관계에 있지 않더라도 다른 회사의 주식의 10% 이상을 초과하여 취득한 경우에는 해당 회사에게 알려야 한다. 이는 의결권의 제한 규정 때문인데, 어떤 회사(참가회사)가 다른 회사(피참가회사)의 주식을 10% 초과하여 보유한 경우 피참가회사는 참가회사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기 때문이다.(상법 제369조 제3항)[* ③회사, 모회사 및 자회사 또는 자회사가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의 총수의 10분의 1을 초과하는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 그 다른 회사가 가지고 있는 회사 또는 모회사의 주식은 의결권이 없다. ] 따라서 "너희 회사의 주식을 내가 10% 이상 구매했으니, 너네 회사가 갖고 있는 우리 회사 주식은 의결권이 없다."라고 미리 경고하는 차원에서 통지를 해야 하는 것이다. 특히, 피참가회사는 이런 통지를 받을 경우, 본인 역시 참가회사의 주식을 10% 이상 보유하거나[* 이 경우, 참가회사와 피참가회사 모두 서로에 대한 의결권 행사가 불가능하다.], 아니면 참가회사의 주식 전체를 매도함으로써[* 이 경우, 피참가회사의 의결권 자체는 사라지지만, 주식가치 변동에 따른 손실은 회피할 수 있게 된다.] 보호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만약 참가회사가 피참가회사에게 통지의무를 행하지 않았을 경우 참가회사가 피참가회사에게 가지는 의결권도 제한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