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자사주 (문단 편집) == 자사주 소각 == {{{#!wiki style="border:1px solid gray;border-radius:5px;background-color:#F2F2F2,#000;padding:12px"{{{}}} '''제343조(주식의 소각)'''[* 전체 규정이 아니라 밑줄 친 규정만이 자사주 소각에 해당한다. 나머지 제343조 부분은 [[감자(경제)|감자]]에 해당한다.] ① 주식은 자본금 감소에 관한 규정에 따라서만 소각(消却)할 수 있다. __다만,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회사가 보유하는 자기주식을 소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__ ② 자본금감소에 관한 규정에 따라 주식을 소각하는 경우에는 제440조 및 제441조를 준용한다. }}} 취득한 자사주를 소각하는 것으로, 발행주식수를 줄여 1주당 가치를 높여서 주주이익을 늘리는 것을 목표로 이루어지는 것이 보통이다. 자사주를 매입해 소각하는 경우 본질적으로 기업의 가치는 달라지지 않지만, 총 발행 주식수가 줄어들어 주당 가치는 높아지기 때문에 많은 기업들이 주가부양 및 유지를 위해서 사용하는 방법이기도 하다. 자유로운 거래가 이루어지는 증권시장에서 결정되는 주식의 가치를 인위적으로 높이는 것이 일견 이상하게 보일 수도 있다. 그러나 기업의 가치 대비 지나치게 낮은 지점에서 주가가 지속적으로 형성되면 별다른 이유 없이도 저평가가 고착화될 수 있고, 특정한 기업이 자사주 소각을 하지 않는 역사적 경향이 확인되면 [[공매도]] 세력의 활동성이 증가하여 저평가가 심화될 수 있다. 이 때문에 [[워렌 버핏]] 같은 경영자도 [[버크셔 해서웨이]]의 자사주를 매입 소각하여 저평가를 방지하려고 노력하고 있으며, [[Apple|애플]]은 [[회사채]] 발행을 통해 조달한 자금으로 자사주 매입 후 소각을 한 적도 있다. [[주주]]들 중에는 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는 [[배당]]보다 자사주 매입 후 소각을 더욱 선호하는 사람들도 많은데, 특히 절세에 민감한 대주주일수록 그러하다.[* 다만 대한민국 [[법인세법]]과 [[소득세법]]에서는 이 절세를 조세회피로 보아 이를 방지하는 다양한 규정이 있다. 감자차익을 자본에 전입 후 (즉, 소멸시킨 주식을 다시 살리는 경우) 2년 이내 다시 감자할 시 단기소각 특례에 따라 감자 시 이익을 대폭 늘려서 과세한다. 또한 이러한 단기소각특례가 적용되어 배당으로 간주된 경우, 이 배당을 받는 주주는 법인세와 소득세의 이중과세를 조정하는 귀속법인세 규정에서 배제된다.] 자사주 소각을 하면 자본항목인 [[자본금]] 또는 [[이익잉여금]]이 감소되므로 자기자본(자본총계)이 줄어든다. 따라서 소각 후 자기자본수익률(ROE)(당기순이익/자기자본x100%)이 높아지는 효과가 있으며, 유통주식수도 줄어들기 때문에 주당순이익(EPS)도 증가한다. 그러나 자사주를 소각하면 자기자본이 줄어들게 되어, 부채비율(총부채/자기자본x100%)이 높아지는 단점도 있다. [[분류:주식]]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