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이동문서 삭제토론 자살 (문단 편집) === 사회적 징후 === 사람들이 자살하는 징후(signal)는(은) 단순히 자살위험군에 해당하는 개인의 신호 차원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다. 사회 전반적으로 개인들이 자살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몰고가는 전조증상 즉. 사회적 징후(signal)도 생기는 경우가 있다. 통상적으로 사회적 징후가 발생 했을 경우에 자살이 아닌 사회적 타살이라 부르기도 한다. 대표적으로 자살과 관련하여 사회적 징후라고 함은 이러한 징후들이 있다고 볼 수 있다. * [[불경기|'''경제적 관점의 징후''']] * 대량실업 및 폐업, 파산 등 발생하였을 경우[* 대표적으로 미국의 대공황이나 서브프라임 모기지, 일본 장기침체, 한국의 IMF 외환위기, 코로나19 팬데믹 당시에 자살률이 올라갔다.] * 기축통화 환율이 천정부지로 치솟는 경우[* 보통 기축통화의 경우 전세계 시장으로 뿌리기 때문에 환율이 대부분 안정화되어있으나 특정국가에 경제위기가 발생하거나 전세계적인 경제 위기가 발생할 경우 대부분 선진국의 자본이 주식시장 등을 빠져나오면서 환율이 급등한다. 대한민국의 경우에도 IMF 외환위기, 서브프라임 모기지 때 자살률이 급증했다.] * 가계부채의 비율이 과도하게 증가될 경우 * 원자재 선물시장 가격이 고점 또는 신고가를 뛰어 넘을 경우[* 특히 석유, 식량을 포함하여 원자재 가격 자체가 고점이거나 신고가를 갱신할 경우 서민과 중산층의 생존에 실질적인 타격을 줄 수밖에 없다.] * 범죄율 증가 * 정부의 [[양적완화]] 계획수립[* 보통 양적완화라는 것이 파괴되어버린 경제를 회복하기 위해서 정부가 지출을 늘리고 돈을 시중에 푼다는 의미이므로, 반대로 말하면 양적완화 계획을 수립한다는 것은 심각한 경제위기가 이미 닥쳐왔거나 목전에 다가왔다는 뜻이다.] * 길거리에 부랑민, [[노숙자]]가 증가할 경우 * 부정적인 전망의 언론보도 증가 * '''사회적 징후'''[* 뒤르켐의 <자살론> 참조] * 따돌림, 왕따 조장 등 일명 태움, 이지메, 학교폭력 등과 같은 문제의 확산(증가) * [[정신건강복지센터]], 심리상담센터의 신축이 이뤄지고 있는 경우 또는 상담과 관련된 정부예산이 증액되는 경우[* 위에서 언급한 양적완화와 비슷하게 자살자가 늘어나니까 시설이 신축되고 예산이 증액되는 것이다.] * 바이러스 팬데믹 상황 등 사회와 단절되는 현상이 발생할 경우[* 특히 코로나19로 인한 자살률이 증가했다.] * 1인가구의 증가 / 핵가족화 / 개인주의 등 사회공동체가 축소되거나 공동체 활동으로부터 소외되는 현상 * 복지 예산의 축소 또는 복지 사각지대의 증가 * 법치주의의 약화[* 범죄를 저질러도 처벌을 받지 않거나, 혹은 [[7번방의 선물|범죄행위가 아님에도 누명]]을 쓰거나 범죄를 저지르기는 하였어도 행위에 비해 과도한 처벌을 받는 경우], 법치 사각지대(법치공백)[* 명백히 피해를 입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실정법이 없어 그 어떤 정부기관조차 피해사실을 방임하는 경우 등] 또는 과잉법치[* 불법구금, 불법고문, 궐석재판 등 실체법과 절차법을 준수하지 않는 풍조가 늘어나거나 혹은 최근 위헌확인 소송으로 유명해진 [[방역패스#s-4.1]] 등 과도한 입법으로 국민들의 일상생활에 방해를 주는 경우 대표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에 의해 발생한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1091713200003978|자영업자 자살]]이 대표적이다.] * 자유와 기본권의 축소 또는 침해받거나 침해받게 되는 원인이 되는 사건[* 예) 군사 [[쿠데타]] 또는 [[계엄령]] 등]의 발생 * 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공무원의 부당한 작위 또는 부작위, 잘못된 유권해석의 증가 * 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청렴도의 하락 또는 부정부패의 증가[* 부정부패, 청렴도의 하락을 포함하여 정부기관, 지자체, 공공기관, 공무원 등의 부당한 작위 또는 부작위가 자살과 연관이 있을까 싶겠지만 최근 공군 한 명도 공무원들의 성추행을 당했고, 권리구제 등을 요청하고 다녔으나 이에 대해 침묵하고 은폐하는 등 부작위를 하기도 하였고 [[https://newsis.com/view/?id=NISX20210602_0001461840|관련뉴스]], 이 외에도 2017다211559 판결 등 자살 고위험군의 장병에 대하여 적절한 작위행위를 취하지 않음으로서 자살에 이르게 한 경우도 있었다고 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