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이동문서 삭제토론 자살 (문단 편집) === 자살조력사업의 허위성 === 어떤 누군가가 자살을 시도할 정도가 되었다는 것은, 그 사람의 정신이 일반적인 관점에서 보았을 때 온전하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괴롭힘에 대항하는 사람들의 태도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특정 개인이 괴롭힘이나 범죄 등을 당했을 때 구제수단으로 [[고소(법률)|고소]], [[고발]], [[민원]], [[소송|민사소송]], [[도망]][* 학생으로 따지면 전학/자퇴, 직장인으로 따지면 퇴직, 일반적인 상황으론 범죄상황으로부터의 [[긴급피난]]이 있겠다.], [[정당방위]], [[정당행위]]란 합법적수단과 [[자력구제]], [[보복]] 등의 불법적 수단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수단을 전혀 사용할 생각을 하지 못한 채 자살하는 모습을 볼 때 자살 시도자의 대부분은 극도의 정신적 스트레스로 인해 정상적인 판단이 불가능하거나, 아예 정신질환에 걸릴 지경에 이르렀고, 이로 인해 명문대 출신자로 높은 지능을 가진 사람조차[* [[덴츠]]에서 자살한 사례. [[http://news.chosun.com/misaeng/site/data/html_dir/2016/10/20/2016102000873.html|조선일보 기사]] 출처. 자살자는 [[동경대학]] 출신이었다.] 자기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판단하지 못할 정도로 정신적으로 피폐해진 상태임은 알 수는 있을 것이다. 물론 전반적인 자살사례를 생각하게 된다면 '''"과연 상식적인 판단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자살시도자가 피폐해질 수밖에 없었는가?"'''라는 의문이 남는 것은 어쩌면 당연할 수도 있다. 물론 [[권력]]과 불법 집단, 또는 [[공직#s-1.1|비리 제보]]와 관련된 경우, 정말 이겨낼 수 없는 보복이 자신을 포함, 주변에게 가해질 수 있기 때문에 자살을 택할 수는 있다. 하지만 이러한 특수한 경우라 하더라도 가령 대한민국의 경우 연간 400 ~ 500명이 [[https://www.nocutnews.co.kr/news/5308472|일과 관련해 자살]]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 사람들이 자살이 아닌 퇴사하거나 이직하는 방향도 충분히 있었을 것이다. 물론 노조간부 출신이거나 혹은 일개 사원이라 하더라도 갈등을 빚은 상대방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아는 상황이라든가, 퇴사, 이직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든가. [[리벤지포르노]]같이 약점을 잡힌 경우라면 보복이 있을 수도 있겠으나 일반적인 상황에서 이러한 일은 겪을 가능성이 매우 적을 것이다. 또한 피해자들이 우려하는 가해자의 보복의 경우도 [[공세종말점|한계가 있기 때문에 웬만한 일반인은 시도조차 하기가 어렵다]]. 즉 기업인이나 고위공무원, [[정치인]], 언론사 같은 힘있는 자들 정도나 되어야 상식적으로 누구 하나 죽이고 망가뜨리면서 지속적인 보복이 가능할 것인데 그들조차도 법률적, 경제적, 사회적 타격이 만만찮기 때문에 웬만해선 보복을 하려 하지도 않는다. [[여대생 청부 살인 사건]]에 관련된 [[한탑]]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생각하면 어렵지 않다. 다만. 이러한 의문을 가진자들도 자살시도자들이 정신, 심리상으로 피폐해져있음을 부정하는 자들은 없다.[* 왜냐하면 [[중립기어]]는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애초에 자력구제를 금지하는 법치주의 체제하에서의 권리구제는 타인의 조력이 필요한 경우가 많다. [[판결문]]도 판사의 권한이고, [[공소장]]도 검찰의 권한이다. [[수사]]나 [[민원]]도 공무원이 하며 언론이나 유튜브에 [[제보]]를 통해 알려보려해도 언론사나 유튜버가 거부하면 알릴 수가 없다. 피해자의 입장에서 나름대로 권리구제 절차를 밟았음에도 불구하고 권리구제의 권한을 가진 자들이 도움을 주지 않거나 오히려 법이나 권한을 남용하여 피해자를 자살 시도하게 만든 것이라면 자살 시도자나 유가족에게 상식이라는 미명하에 의문을 제기 하거나 비난하는 자체가 [[2차가해]]일 수도 있는 것이다. 또한 이 외에도 [[정보격차|누군가에게 발견하기 쉬운 제도나 절차에 대한 정보가 자살시도자는 모르고 있었을 가능성도 배척]]할 수가 없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 놓인 불쌍한 사람들을 기망하여 금품을 착취하는 자들이 존재하는데 바로 '''자살조력사업'''을 빙자하여 자살을 용이하게 도와주겠다고 접근하는 자들이다. 여기서 '자살 조력 사업'의 현실성을 논할 필요가 있다. 과연 그들은 자살을 제대로 도와줄 수 있을 것인가? 현실적인 면에서 자살 조력 사업자가 겪을 수 있는 법률상의 문제는 다음과 같다. >1. 합법적 안락사를 제외한 자살의 조력은 주요 국가에서 불법으로 처리된다. >2. 사람을 죽음에 이를 수 있게 하는 행위나 도구, 약물의 절대다수는 법적 제한을 받는다. 자살에 조력한다는 것 자체가 대다수 국가에서 불법이며, 대한민국의 경우 [[자살방조죄]]로 자살 조력을 처벌하고 있다.[* 해당 경우에는 어디까지나 자살의 의도가 있는 사람들에게 '조력을 제공하는 것'이므로 [[자살 사주]] 전체가 해당되지는 않는다.] 즉, 자살을 도와주는 자살 조력 사업 자체가 불법행위이다. 따라서 사업자는 자신의 신원을 속이고, 불법행위로 인해 얻는 수익을 [[돈세탁]] 및 [[탈세]]해야 하는 부담을 가지게 된다. 여기에 더해, 사람을 해칠 수 있는 행위의 수행, 약물의 소지 및 유통 또한 법률에 의해 제한된다는 것 또한 악조건이다. 그나마 완력만 있으면 행위는 해결되므로, 행위 자체는 쉽다. 그러나, 누군가의 시체가 발견될 경우 수사기관은 일단 [[살인]]을 염두에 두고 강력한 수사를 행할 것이기에 위험성이 너무 크다. 화학물질과 약물의 유통도 쉽지 않은데, 대한민국 기준으로도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 화평법, 화관법에 근거해 '[[https://www.law.go.kr/%ED%96%89%EC%A0%95%EA%B7%9C%EC%B9%99/%EC%9C%A0%EB%8F%85%EB%AC%BC%EC%A7%88%EC%9D%98%EC%A7%80%EC%A0%95%EA%B3%A0%EC%8B%9C|유독물질의 지정고시]]'가 시행되어 화학물질의 일부를 유독물질로 지정해 관리한다. '[[양잿물]]로 대표되는 [[수산화나트륨]]은 '97-1-136번'으로, [[남양주 니코틴 살인사건]]에서 사용된 것으로 유명한 [[니코틴]]은 '2017-1-795번'으로, [[2020년 인플루엔자 백신 접종자 집단사망 논란]]에서 언급된 [[아질산 나트륨]]은 '97-1-167번'으로 지정되어 관리되고 있다. 자살용 화학약품의 대표격인 '''[[청산가리]]'''는 '97-1-90번'의 무기시안화합물로 관리되고 있다.]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 마약류관리법, 약사법 등으로 유통과 처방이 제한된다. 그나마 화평법, 화관법 아래 있는 유독물질의 경우 매우 다양한 ''''선량한 용도''''를 가지고 있어 비교적 간단하게 유통이 가능하지만, 의약품은 그 특성상 병원과 약국을 통해서만 공급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빼돌리는 것이 매우 어렵다. 정신나간 의료인 몇은 약품 사용을 과다 상계하거나 폐의약품을 빼돌리는 수법으로 [[프로포폴]] 불법 투약 같은 짓을 하기도 하지만, 특성상 병원 하나 차려야 하고 여러 눈을 속여야 하니 한계가 매우 크다. 의문의 자살 조력 사업자는 [[바비탈]]과 [[청산가리]] 유통을 두고 고민을 많이 했다. 청산가리도 고통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에 정말 '''잠들듯 죽을 수 있는''' 바비탈이 더 경쟁력이 있을 것이었다.[* 실제로 바비탈에 속하는 [[펜토바르비탈]]은 정식 안락사에도 [[https://news.mt.co.kr/mtview.php?no=2019030610451756722&VN|사용된다]].] 하지만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과 약사법보다는 화평법과 화관법을 뚫는 것이 더 쉽다고 생각한 사업자는 청산가리 유통을 실시하기로 했다. 수입상사를 지주사로 두고, 도금업체와 [[다단계]] 유통업 회사의 두 개 자회사를 두어 청산가리의 유통을 합법처럼 꾸몄다. 수입상사에서 청산가리를 수입하여 자회사인 도금업체에 옮기고, 도금업체에서 일정량의 청산가리를 소비의 과다상계 방법으로 빼돌려 다단계 유통업 회사를 통해 끼워팔아 돈세탁을 하는 형식을 취했다. 사업자는 아직까지는 자신이 참 똑똑하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3. 자살자(소비자)는 회사를 도와주지 않음. 정확히는 도와주는 것에 한계가 있음. 정말 위협적인 문제이다. 자살자는 '''[[잃을 게 없다|어차피 죽을 사람들]]'''이다. 물론 자살자는 죽기 전 신변을 정리하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그것이 정말 철저하게 이루어질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죽기 직전에 그게 다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설령 자살자가 주변을 싹 정리했다손 쳐도 문제는 끝이 아니다. 우연히 자살이 [[고독사]]로 방치되어 정말 썩을대로 썩어 백골화가 된 경우가 아니라면, [[국과수]]는 [[부검]]을 통해 자살자의 시신을 보고 사인을 판단할 수 있다. 어떤 사람이 죽었는데 원인이 약물로 추정된다면, 수사기관은 '''살인사건'''을 염두에 두고 움직일 확률이 높다. 살인사건이 아니었다면 수사기관은 자살자가 약물을 어떻게 구했는지 온 힘을 다해 파헤칠 것이다. 이 경로를 밝히지 못한다는 것은 곧 '''[[살인]]에도 쓰일 수 있는 자살용 약물이 통제 없이 돌아다니고 있다'''는 말이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업자는 [[극한직업(영화)|극한직업]]에서 수원왕갈비통닭으로 마약을 팔아제낀 것 같은 온갖 기묘한 수법을 동원해 이것도 어떻게 해결을 봤다. 아직까지도 사업자는 자신이 성공할 줄만 알았다. 하지만... >4. 모든 상품의 판매가 철저히 일회성으로 끝남. '''해결할 수 없는 결정적 문제이다.''' 일단 자살에 성공했으면 이미 시체가 되었을 테니 구입할 수도 리뷰를 달 수도 없다, 설령 약물의 성능에 의심이 생겨 [[동물실험]]이나 타인에게 [[인체실험]](정말 극소량이 아닌 이상 사실상 살인 아니면 미수일 것이다)을 해 본 사람이라도 두어번 사면 더 구입할 이유가 없다. 자살자가 대상이든, 자살미수자가 대상이든 자살조력 사업자의 사업은 [[단골]]을 만들 수가 없는 구조이다. 회사를 만들고, 정부와 수사기관의 눈을 속이며 온갖 [[돈지랄]]을 한 당신의 손에는 고작 100여 만원의 돈만 들어오는 구조가 된다. 사업 특성상 광고, 입소문이 불가능하니 사업 확장도 매우 어렵다. 2019년 기준 하루 평균 38명이 자살했다.[* [[https://www.sisajournal.com/news/articleView.html?idxno=205522|출처]].] 모든 자살자가 해당 자살 조력 사업자에게 100만원의 청산가리를 구입한 후 자살했다 쳐도 하루 3,800만원의 수익이고, 30일 기준 11억 4천만원의 수익이다. 365일 기준이라면 138억 7천만원인 셈이다. 인생 죄다 말아먹을 수 있는 사업을 하는 중인데도 기대할 수 있는 최대 매출이 연 150억이 안 된다. '''따라서 자살 조력 사업은 현실성이 없다.''' 그렇기에 '''사기가 판을 친다.''' 역설적으로 자살 방조에 대한 사기는 굉장히 쏠쏠한 사업이 될 수밖에 없다. 사기꾼이 얻는 이득은 다음과 같다. >1. 단속 때문에 수요자가 판매자를 찾기 어려움. >2. 단속을 핑계로 온갖 수상쩍음을 얼버무리고 은폐할 수 있음. >3. 재구매가 없다는 것은 '리뷰'도 없다는 말임. >4. 사기 피해자가 치안기관에 신고하기 어려움([[암수범죄]] 비율이 높아짐). 자살용 약물을 구하는 것(편의상 '자살 쇼핑'으로 언급한다.)은 매우 어렵다. 일단 정부 차원에서 자살을 필사적으로 막고 있으며 자살 조력 사업 역시 찾아내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어떤 사업자가 보이기라도 하면 일단 자살 쇼핑을 시도하게 된다. 그 과정에서 사업자는 '단속'을 명분으로 자신의 태만과 기만을 숨길 수 있다. 물건 배송이 늦어지는 것도 단속 탓을 하면 되고, 해외전화나 [[딥 웹]]을 쓰는 것도 단속 탓, 추적이 어려운 [[암호화폐]]나 해외송금으로 돈을 받는 것도 단속 탓을 하면 된다. 그냥 자살 쇼핑 수요자가 가지는 온갖 의문을 '단속으로 인한 지연'으로 묻어버릴 수 있고, 수요자는 그냥 기다려야 한다. 일반적인 상거래의 안전성은 리뷰를 통해 강화될 수 있다. 다양한 리뷰를 보고 판매자의 성의나 물건의 질을 판단할 수 있다. 하지만 자살 쇼핑에서는 그게 불가능하다. 사업자는 단속을 핑계로 들며 명의를 밥먹듯 바꾸기에 설령 리뷰가 남아도 무효화되며, 애당초 '''[[죽은 자는 말이 없다]]'''는 것을 사업자가 명분 삼을 수 있다. 결정적으로 사기 피해자가 치안기관에 신고를 할 수 없다. 자살용 화학약품과 약물은 취급자격이 있는 사람이 아닌 한 취급을 하면 안 되는 물질들이고, 이것을 우회하여 구입하려 했던 것 자체가 범죄가 된다. 설령 그것이 아니더라도 신고한 순간에 '중증 자살징후자('''[[정신질환자]]''')'로 판단되고 자칫 잘못하면 정신보건법 등에 따라서 원치않게 강제 입원 할 수도 있다. 따라서 사기를 당해도 똥밟은 셈 쳐야 하게 된다. 물론 사기꾼이 잡힌 적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지만, 피해자가 신고한 것이 아니라 신고를 받은 경찰이 [[함정수사]]를 한 것이다.[* [[http://www.yonginilbo.co.kr/news/articleView.html?idxno=37948|출처]]. 기회제공형 함정수사는 위법적이지 않은 수사이다.] 여러 이유로 보았을 때, 자살 조력 사업은 할 가치가 없는 사업에 속한다. 반면 자살 조력을 빌미로 한 사기는 할 가치가 매우 높은 사기에 속한다. 때문에 '''특히 자살 약물을 판다고 하는 사람들의 절대 다수가 사기꾼이다'''. 여담으로 이런 자살 조력 사업을 [[소설]]로 다룬 최초의 작품은 [[김영하]] 작가의 데뷔작인 [[나는 나를 파괴할 권리가 있다]]이다. 지금 읽으면 상당히 [[호불호]]가 갈릴 만한 내용을 다루고 있어서 평가가 엇갈리지만 확실히 재미가 있고 분량이 길지 않다는 장점이 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