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자살/통계 (문단 편집) === 역사 === 통계상 자살률은 한국의 근대화 과정에서 꾸준히 증가해왔고, 과거에는 이처럼 자살률이 높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과거 통계청 공식 집계에 따르면 1987년 자살률은 8.2명이며 88년의 자살률은 7.3명이다. 하지만 몇몇에서는 독재정권 하에서의 정부기관 통계를 신뢰할 수 없다는 지적을 하며, [[연세대학교]] 이호영 교수의 논문 등에서는 1965년에 29.81명, 1973년 27.61명, 1975년 31.87명 수준이었다고 경향신문은 이호영 교수팀의 논문을 인용하며 주장한다. 이호영 교수는 치안본부가 집계한 자살통계를 근거로 당시 통계청의 주장을 신뢰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310182140295&code=210100|기사]] 1987년의 경우 10만 명 당 47명, 1988년의 경우 10만 명 당 18명으로 나온다.[[http://newslibrary.naver.com/viewer/index.nhn?articleId=1989100800289108004&editNo=5&printCount=1&publishDate=1989-10-08&officeId=00028&pageNo=8&printNo=433&publishType=00010|기사1]] [[http://newslibrary.naver.com/viewer/index.nhn?articleId=1988122400329212008&editNo=3&printCount=1&publishDate=1988-12-24&officeId=00032&pageNo=12&printNo=13309&publishType=00020|기사2]] 게다가 자살인지 타살인지 병사인지는 확실하지 않은 것들도 있다. 1989년 치안본부가 집계한 자료를 이용한 이호영 교수의 연구에 이어 2017년도 비대외 자료로 알려지지 않았던 경찰통계연보를 인용한 정승화 교수의 논문도 독재정권 하에서 통계청의 발표와 실제 자살률과 큰 차이가 있다는 주장을 뒷받침한다. [[http://www.ksrc.or.kr/~socialissues/content/vol_31/04.pdf|논문]] 치안본부의 자살률 통계와 경찰통계연보의 자살률 통계에 비해 당시 통계청이 발표한 자살률은 현저히 낮은 것을 보아 어느 한쪽은 잘못된 통계를 집계했거나 목적을 가지고 자살률 통계를 축소 발표했다고 해석될 수 있다. 그 때문에 실제 자살률은 독재정권의 특성상 정확하게 확인하기는 어렵다. 민주정권이 들어선 뒤에도 문민정부 시절과 현재를 비교했을 때, 자살률이 지속적으로 올라갔던 것을 보면[* 1993년 9.4명에서 2011년 31.7명으로 꾸준히 올라 피크를 찍은 후 하향안정세를 보이고 있다가 2018년부터 급등했다. 단순히 조작 때문이었다면 20년에 걸쳐 꾸준히 올라가는 게 아니라 한 두해 사이에 급작스럽게 증가했을 것이다.] 과거 독재정권에서의 자살률 조작이 이뤄지지 않았을 것이라는 주장 또한 존재한다. 진실은 영영 알 수가 없으니 판단은 각자 알아서 할 수밖에 없다. 한국 내 자살 연령대는 2018년 기준으로 10대는 10만명당 5.8명, 20대는 17.6명이다. 그러다가 30대에서 27.5명으로 전체평균 26.6명을 넘어서버리며, 40대부터 60대까지 31~33명 수준으로 평균치를 넘어서다가 70대부터 '''48.9명''', 80세 이상부터 '''69.8명'''으로 급격히 상승한다. 허나 그것을 제외하더라도 20대부터 80대까지, 골고루 자살률이 높은 편이다. 특히 [[1997년 외환위기|IMF 외환위기]]이후 2000년대 들어 OECD 자살률 1위를 10여년 연속으로 기록하며, 1위에서 밀려나더라도 자살률 순위로 세계적으로 다섯 손가락에 들어가는 상황이다 보니 자살 예방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 언론들과 전문가들도 높은 자살률을 경고하며 국가적인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