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자살/통계 (문단 편집) === 자살률 낮추기 === 자살률이 지나치게 높을 경우 심각하게 저해되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지 않기 위해 취하는 방법이 있는데, 방송 보도에서 [[자살]]이란 문구를 순화한다거나 되도록 보내지 않는 것도 방송학에서는 하나의 방법으로 평가한다. 다만 이 방법에 대해 매우 회의적인 시선으로 보는 전문가, 정신과 의사들의 의견이 다수 존재하며 [[https://youtu.be/B8oRH3PBbyg?t=199|링크]] 이는 눈 가리고 아웅식의 단차원적인 방안으로 자살률을 낮추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법이 되지는 못한다. >'''대한민국 헌법 제34조''' >1.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2. 국가는 사회보장ㆍ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 >3. 국가는 여자의 복지와 권익의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4. 국가는 노인과 청소년의 복지향상을 위한 정책을 실시할 의무를 진다. >5. 신체장애자 및 질병ㆍ노령 기타의 사유로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6.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미디어에서도 소득 양극화 및 황금만능주의에 따른 [[상대적 박탈감]]을 심히 불러 일으킬 소재[* 연예인, 인플루언서들의 괴리감을 불러 일으키는 대규모의 사치행위, 20대 검사, 수석 의사 등 먼치킨의 젊은 주인공들이 등장하는 소재의 드라마를 주기적, 혹은 매우 높은 빈도로 방영 및 일반화]는 많이 노출시키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상대적 박탈감도 개개인의 행복지수와 우울심리, 현실 부조화에 매우 크게 작용하기 때문. 대부분의 자살자 혹은 자살을 시도했던 사람들은 본인의 암담한 미래에 가능성을 보지 못하거나 혹은 인간다운 생활을 하지 못해 삶의 의미를 져버리고 좌절하여 생을 스스로 거두므로 국가적 단위에서 자살자들의 심정을 본질적으로 접근하고 해결하려는 자세가 필요하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