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자살교사방조죄 (문단 편집) == 개요 == 언어, 폭행 등으로 [[자살]]을 유도하는 간접적인 살인 행위. 사람을 교사 또는 방조하여 자살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 [[공소장 및 불기소장에 기재할 죄명에 관한 예규]]에는 교사범과 방조범인지에 따라 자살교사죄와 자살방조죄로 세분화되어 규정되어 있다. 이 둘을 총칭하는 개념인 것. 다른 표현으로는 '''자살관여죄'''라고도 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