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자살교사방조죄 (문단 편집) == 자살 사주/판례 == * [[자살 사주/판례]] 문서 참고. * 참고로 어린아이에게 부모가 동반자살을 제안하는 것은 자살 방조가 아닌 살인죄에 해당한다. 이유는 2.2.1. 자살교사 문단에서 설명한 대로 위계나 위력에 의한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현재 이에 대한 단어로는 [[살해 후 자살]]이 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