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자살교사방조죄 (문단 편집) == 기타 == A가 자살 자작극을 기획하였고 B, C가 경찰에 신고하는 등 자작극에 동참하였으나 A가 실제로 사망해버렸을 경우, 자살 사주 대신 [[과실치사]]로 처벌받는다. 자살방조죄가 적용되는 예가 드물다고 해서 자살과 관련해 처벌을 면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죄로 처벌받는 것이다. 2019년 7월 16일부터 인터넷에 자살 유발 정보를 유포하는 것은 [[자살예방법]] 위반으로 징역, 벌금형 선고 가능하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