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자수(법률) (문단 편집) == 여담 == * 자수하는 사람이 꼭 용의자 본인이어야 할 필요는 없고 제3자를 통해서도 할 수 있다. * 자수가 성립하면 나중에 용의자가 이를 부인하더라도 효력은 소멸하지 않는다. * [[지명수배]]된 용의자가 경찰 등에 출두해 범행 사실을 시인하는 경우에도 자수로 인정을 하느냐에 대한 견해는 국가마다 달라진다. [[대한민국]]에서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 이를 자수로 인정하지만[*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6화에서 계향심이 자수를 인정받은 것도 이 때문이다. 현실에서는 [[한강 몸통시신 사건]]이 있었다.] [[일본]]에서는 형법 제42조에 '수사기관에 의해 발각되기 이전에 자수한 자는 감형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 자수로 인정하지 않는다. * 과거 지명수배 프로가 방영했을 당시엔 지명수배자들중 자신을 수배하는 방송을 보곤 자수한 사례들이 많았다. 방송으로 인해 얼굴이 팔린 이상 심리적으로도 버티기 어려워진 것이 크다. * 위키에서도 가끔 [[신고 게시판]]을 통해서 자신이 문서 훼손을 저질렀을 때 사용자 본인을 신고하는 경우도 볼 수 있다. [각주] [include(틀:문서 가져옴, title=자수, version=25)]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