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자위행위 (문단 편집) == 군대 == 간부들도 다 아니까 뭐라 하지 않는다. 후술할 비정상적인 경우를 빼면 절대 다수가 화장실에서 하기 때문에 군대에서만 특별히 “화장실 끝 사로”라며 자위행위를 돌려 말하기도 한다. 2019년 이후로 병사들의 휴대전화 사용이 풀렸지만, 그 이전의 자대나 훈련소, 후반기교육 기관에서는 여전히 잡지나 인편 속 야짤이 애용된다. 훈련소나 후반기에서는 조교들이 야짤의 용도를 ~~자기들도 다 겪어봐서~~ 아주 잘 아니까 사진을 검열하지만, 그래도 정상적인 사진으로도 칠 사람은 다 친다(…) 군대에서 화장실 청소를 할 경우 유독 화장실 끝 사로에서만 밤꽃 냄새가 진동하는 휴지들이 대량으로 나오는 이유이며 간혹 부대에 비치된 잡지에 무언가 끈적한 액체가 묻어 종이 두 장이 붙어있는 현상이 목격되는 것 역시 [[사정(생물)|똑같다.]] 가끔 군대에서 자위 행위를 하면 군형법 위반이라는 소리를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거짓말이다. [[대한민국 국군]] [[군형법]]에 직접 명시하며 금지하는 조항은 없다. 간부들이 비전투손실 운운하면서 병들에게 으름장을 놓는 것도 그냥 근거 없는 거짓말에 지나지 않는다. 군형법에 "복무 간에 군영 내에서 음란행위를 한 자는 처벌한다"는 조항이 있어 상급자가 마음만 먹으면 하급자를 고발, 처벌할 수 있다는 설도 있으나 이 역시 루머에 불과하다. 실제로 군형법 어디에도 그런 조항은 없다. 오히려 버티다가 사건사고가 나면 연대급에서[[https://m.fmkorea.com/index.php?mid=best&listStyle=webzine&document_srl=2098108773&search_keyword=그림자&search_target=comment&page=1&s_comment_srl=2309579925|도 심하게 곤란해지기도 한다.]] ~~이딴게 윗선으로 올라갔다간 연대장만 쪽팔려지는지라.~~ 제92조 내지 제92조의8에서 [[강간]]과 [[추행]] 죄를 규정하고 있으나 자위 행위와 관련된 조항은 없다. 자주 문제가 되는 [[군형법상 추행죄|제92조의6]]에서는 '제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람[* 일반적인 군인을 말한다.]에 대하여 항문성교나 그 밖의 추행을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군대라는 조직의 특성 상 동성 간의 구강 성교, 항문 성교, 유사 성행위를 금지하고 있을 뿐 자위 행위와는 아무 관계가 없다. 애초에 남에게 강제적인 성적 행위[* 당연히 남들 보는데서 자위를 시키는 가혹행위는 처벌 대상이다.]를 했을 때에나 문제가 되는 것이지 조용히 남들 안 보는 데서 자기 성욕을 자기가 해소한다는데 하등 문제될 것이 없다. '''[[https://quasarzone.com/bbs/qb_humor/views/300277|가끔씩 근무 중에 쳐서]]''' 근무이탈로 영창가는 인원은 있다. 직속상관한테 걸리면 그만한 개쪽이 없다. 근데 이런 경우는 죄명이 성군기 문란이 아니라 '''근무태만'''으로 잡혀온다. 물론 링크 속 썰처럼 근무중에 딸치다가 영창갔다는 소문이 퍼지면 쪽팔리는 건 별개의 문제다. 애초에 영창 갈 일은 전부 사단, 군단 본부에 통보되는데, 이만큼 개쪽은 없다. '''영창은 군단, 사단장 결재로 이어진다.''' 강제로 이걸 사람들 보는 앞에서 시키는 가혹행위도 있다. [[D.P.]]에 나온 대공포 발사쇼가 이것이다. 부대에 따라 부르는 명칭은 제각각이라고 한다. [[일진]]도 그런다. [[https://www.chosun.com/site/data/html_dir/2012/01/04/2012010401817.html|#]] 아프간에서 딸을 치던 미군이 갑자기 탈레반이 몰려와서 바지를 여매지도 못하고 교전한 지라 동료들한테 싸우면서 딸치는 싸이코패스라고 오해받은 미군의 사연도 있다. [[https://m.ruliweb.com/family/3110/board/300143/read/53963236?%3E=&view=gallery&page=8&cate=497|#]]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