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자유민주당(일본) (문단 편집) == 조직 == || [[파일:자유민주당 조직도.png|width=100%]] || ||<#D7003A> '''자유민주당 본부 조직도''' || * 총재 = 한국으로 치면 당대표(단일지도체제)나 대표최고위원(집단지도체제)의 지위. [[자유민주당(일본)|자민당]]의 '''유일한 선출직'''이다.[* 한국의 주요 정당은 전당대회 개최 시 당원들이 당대표만 선출하는게 아니라 최고위원도 선출한다. 하지만 자유민주당에서 당원들이 전원·직접 참여하는 선거는 ''''총재의 임기 만료로 인한 총재선거''''가 유일하고, 총재가 임기 도중에 사퇴할 경우에는 현역 양원 국회의원과 각 도도부현 대표자 141명(47개 도도부현×3명=총원 141명)만 참여하는 ''''당대회를 갈음한 양원의원총회''''에서 총재를 선출한다. 당원은 각 도도부현 연합회에서 총재선거를 위한 도도부현 대표자 3명을 뽑는 예비선거에만 참여가 가능하다.][* 참고로 한국의 최고위원에 해당되는 총무는 각 원(院)별 몫, 총재 몫으로 인원이 배정되어있고, 각 원(院)별 몫은 의원간의 호선으로 선출하고, 총재 몫은 총무회장과 간사장의 합의를 통해서 총재가 직접 임명한다.(총재 몫의 인원에는 총무회장이 포함되어 있다.][* 일본의 [[일본국 내각총리대신|총리]]는 국회의 의결을 통해서 선출된다. 총리의 자격은 현역 국회의원만 가능하다고 되어있지만, 관례상 중의원과 참의원의 의원들의 투표로 중의원의원 중에서 다수당의 대표가 지명된다. 그렇기 때문에 자민당 총재는 전부 중의원의원 중에서 선출되었고, 가끔 참의원의원이 총재선거에 출마한 사례는 있으나, 실제 선출된 사례는 단 한번도 없었다.] 총재는 당의 최고책임자로서 당을 대표하고, 당을 대표하여 당무를 총괄한다. 총재의 임기는 3년 이고, 3선까지 연임이 가능하다.[* 총재가 임기 도중 사퇴할 경우, 후임자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를 이어 받는다. 그리고 해당 잔여임기는 연임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10년 이상 총재직에 있는 것도 이론적으로 가능하다.] * 부총재 = 한국으로 치면 수석최고위원의 지위. 총재를 보좌하는 직책이며, 총재 유고시 총재의 권한을 대행하는 역할을 한다. 부총재는 당헌·당규 상의 이인자이나, 여당의 경우 주요 당무에 관해서는 총리로써 국정운영에 집중해야하는 총재 대신 간사장이 권한을 쥐고, 야당일 경우 총재가 직접 당무를 챙길테니 '''실질적으로 한직이나 명예직 정도로 취급''' 받는다. 게다가 '''부총재는 임의적인 직책'''이기 때문에, 공석일 때가 많다.[* [[https://jimin.jp-east-2.storage.api.nifcloud.com/pdf/aboutus/organization.pdf#page=9|자민당 당헌·당규에 "본 당에서 부총재를 '''둘 수 있다'''.(本党に、副総裁を'''置くことができる'''.)"라고 명시되어 있다.]] 그러니까 부총재는 간사장, 정무조사회장, 총무회장, 국회대책위원장 등의 직책과는 달리, 반드시 임명해야 하는 직책이 아니라, '''임의적인 직책'''이다. 즉, 총재가 임명해도 그만이고, 임명 안 해도 그만이다. 그렇기 때문에 부총재 직책은 공석으로 있는 경우가 많은 편이다.] 그렇다 보니 할 일은 없는데 형식적인 권위만 쓸데없이 높은 이 자리는 그냥 임명 안 하고 공석으로 두는 경우가 많다. 이 말을 뒤집어보면, [[아소 다로|굳이 부총재로 기용해서 권위를 챙겨줘야 할 인물]]이면 그만큼 당 내 영향력이 크다는 것이기에 부총재라는 자리는 중요하지 않을지언정 그 자리를 차지한 인물은 매우 중요한 인물이라는 뜻이기도 하다. * 간사장 = '''당의 실질적인 2인자이다.''' 한국으로 치면 사무총장의 지위이지만, 한국과 달리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다. 간사장은 총재가 [[일본국 내각총리대신|총리]]에 취임하여 당에 부재하는 경우 총재로부터 당무의 권한을 위임받는다. 또한 간사장은 당의 인사권, 공천권을 쥐고 선거 대책을 세우며, 당의 자금을 관리하고, 국회의 상임위원장 자리를 통해 당의 운영 방침을 정하는 데다가, 경우에 따라서는 내각의 각료 기용에도 막강한 영향력을 발휘한다.[* 단, 참의원 의원단에 대한 당무는 참의원 의원 회장(참의원 의원단의 수장) 휘하에 있는 참의원 간사장이 담당한다.] 한국의 당 3역[* 원내대표, 사무총장, 정책위의장] 중에서 [[원내대표]]와 [[사무총장]]의 권한을 합친 직책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차기 총재로 가장 많이 언급되는 직책'''이고, 실제로 간사장을 역임한 사람들 중에서 훗날 총재의 자리에 오른 경우가 상당수 존재한다. 여당과 청와대가 분리되어 있는 한국과 1대1 비교는 할 수 없지만 한국 정계 기준으로 생각해봤을 때 총리가 대통령이라면 간사장은 [[여당]]의 당 대표와 중요도가 비슷하다고 할 수 있다. * 정무조사회장 = 한국으로 치면 정책위원회 의장의 지위. 자민당의 정책의 심의 및 조사연구와 입안에 대해서 담당한다.[* 단, 참의원에 관해서는 참의원 의원회장 휘하에 있는 참의원 정책심의회장이 담당한다.] * 총무회장 = 한국으로 치면 전국위원회 의장의 지위. 자민당의 최고의결기관인 총무회의 수장이고, 총무회의 정원은 25명이다.[* 중의원 호선 11명(11개의 비례대표 블록별로 설치된 블록 양원 의원회에서 각각 1명씩 선출한다.), 참의원 호선 8명(실제로는 참의원 의원단 지도부에서 선출한다.), 총재가 지명한 자 6명으로 구성되어있다.(6명에 총무회장도 포함된다. 총무회장을 제외한 나머지 5명은 총재, 간사장, 총무회장의 합의로 선출한다.)] *국회대책위원장 = 한국으로 치면 원내대표의 지위이지만, 원내협상을 주도하는 한국과는 다르게 간사장 휘하에서 간사장의 방침에 따라 실무적인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에 전면에 드러나는 경우는 적다.[* 간사장이 국회 활동의 거시적 방침을 정하고 주요 사안에 대한 회파(교섭단체) 간의 협상을 맡는다면, 국회대책위원장은 그와 관련된 실무(의사일정 협의, 당내 의견 수렴 등)를 맡는다. '''즉, 무대 뒤에서 일하는 스태프의 수장이라고 비유하면 적절하다.'''] 그러므로 실질적으로는 한국의 원내수석부대표에 해당하는 직책이며, 전반적인 국회의 업무를 담당한다.[* 단, 참의원에 관해서는 참의원 의원회장 휘하에 있는 참의원 국회대책위원장이 담당하고 있다.] 역임한 사람들은 국회대책위원장이라는 직책을 통해서 여야 정치권에 탄탄한 라인을 구축하게 되고, 이후 정치권에서도 영향력이 커지게 된다.[* 다만, 국회대책위원장을 역임한 이들 중에서, 총재의 자리에 오른 경우는 [[우노 소스케]], [[가이후 도시키]], [[기시다 후미오]] 3명에 불과하다.] * 참의원 의원회장 = 참의원 의원총회(참의원 의원단)의 수장이고, 참의원의 전반적인 국회 활동을 총괄한다.[* 당의 주요 직책은 대부분 중의원 의원이 맡고 있기 때문에, 참의원 의원단(참의원 의원총회)을 별도로 두고, 참의원 의원단 내에 독자적으로 직책을 가지고 활동한다.][* 참고로, 참의원 의원회 부회장, 참의원 간사장, 참의원 정책심의회장, 참의원 국회대책위원장 등의 직책은 참의원 의원회장의 휘하에 있고, 참의원 의원회장이 임명한다. 참의원 의원회장은 참의원 의원간의 호선으로 선출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