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자유심증주의 (문단 편집) == 개요 == {{{+1 自由心證主義 / Principle of Free Evaluation of Evidence}}} ||'''[[민사소송법]] 제202조(자유심증주의)''' 법원은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를 참작하여 자유로운 심증으로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라 사실주장이 진실한지 아닌지를 판단한다. '''[[형사소송법]] 제308조(자유심증주의)'''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의한다. '''군사법원법 제360조(자유심증주의)''' 증거의 증명력은 재판관의 자유판단에 따른다. '''[[국세기본법]] 제77조(사실 판단)''' 조세심판관은 심판청구에 관한 조사 및 심리의 결과와 과세의 형평을 고려하여 자유심증(自由心證)으로 사실을 판단한다.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1조(자유심증주의)''' 증거의 증명력은 심판관의 자유로운 판단에 따른다.|| 증거의 증명력, 즉 사실인정을 위한 증거의 실질적 가치를 법률로 규정하지 아니하고 법관의 자유로운 판단에 맡기는 원칙(헌재 2009. 11. 26. 2008헌바25 결정). 주로 재판절차의 원칙으로서 거론되지만, 성질상 준사법절차에서도 문제된다. 얼핏 보기에, 판사가 사실인정을 엿장수 맘대로 하라는(...) 원칙처럼 보이지만, 그런 뜻이 당연히 아니고, 법정증거주의(증거법정주의라고도 한다)에 대립하는 개념이다. 형사소송의 경우를 예로 들면, 법정증거주의란 증거의 증명력 평가에 법률적 제약을 가하여 일정한 증거가 존재하면 반드시 유죄로 인정하게 하거나(적극적 법정증거주의), 일정한 증거가 없으면 유죄로 할 수 없도록(소극적 법정증거주의) 법률로 규정하는 것이다. 그런데 법정증거주의는 법적 안정성은 보장할 수 있을지 몰라도, 천차만별한 증거의 증명력을 획일적으로 규정하는 것은 구체적 사건에서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는데 부당한 결과를 초래한다(같은 결정). 특히 형사소송의 법정증거주의는 자백을 얻기 위한 고문이 성행하게 되는 부작용도 낳았다. 그래서 근대 소송법은 자유심증주의를 대원칙으로 삼고 있다. 자유심증주의가 최초로 명시된 법률은, 민사소송은 1806년 나폴레옹 민사소송법, 형사소송은 1808년 프랑스 치죄법으로 알려져 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