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자유심증주의 (문단 편집) == 한계 == 법관의 사실인정은 논리법칙과 경험법칙에 합치하여야 하고, 법관은 주관적 불신을 이유로 논리법칙, 경험법칙에 부합하는 증거의 증명력을 부인하거나, 반대로 논리·경험법칙에 반하는 증거를 근거로 사실을 인정할 수는 없다. 이러한 의미에서 자유심증주의는 합리적 심증주의 또는 과학적 심증주의라고도 할 수 있는 것이다(헌재 2009. 11. 26. 2008헌바25 결정). 법원의 사실인정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넘은 때(논리칙에 맞지 않는 사실인정, 경험칙에 맞지 않는 사실인정 등)에는 채증법칙 위반에 해당한다.[* 그 밖에도 증거법에 위반한 사실인정은 채증법칙 위반에 해당한다. 민사소송의 경우에는 자백의 구속력에 반하는 사실인정이 대표적인 예이다. 설마 싶겠지만, 자백에 반하는 사실을 인정했다는 이유로 원심판결이 [[파기]]된 사례가 왕왕 있다.] 다만, 어디까지가 사실오인이고 어디까지가 채증법칙 위반인지 그 한계는 매우 모호하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