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자유심증주의 (문단 편집) == 예외 == 자유심증주의의 예외 내지 제한에 해당하는 사항들도 있다. 대표적인 것은 아래와 같다. * 변론방식에 관한 규정이 지켜졌다는 것은 조서로만 증명할 수 있다. 다만, 조서가 없어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민사소송법 제158조). 공판기일의 소송절차로서 공판조서에 기재된 것은 그 조서만으로써 증명한다([[형사소송법]] 제56조). * 피고인의 자백이 그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유일의 증거인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하지 못한다([[형사소송법]] 제310조. 자백의 보강법칙). * 소위 증거력계약과 달리, 입증책임계약은 원칙적으로 유효하다. 즉, [[증명책임]]의 소재에 관하여 당사자 간에 특약이 있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에 따라야 한다. 다만, 상당한 이유 없이 고객에게 입증책임을 부담시키는 약관조항은 무효로 한다([[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2호).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