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자전거/헬멧 (문단 편집) == 개요 == [[자전거]] 탑승자의 머리를 보호하기 위한 [[안전용품]]. 안전모. [[헬멧]] 사고발생 시 치명적인 부상을 입을 수 있는 머리를 보호하기 위한 보호장구이다. 앞머리 부분과 후두부분의 윗쪽을 보호해 주는 반원형태에서부터 머리 및 얼굴 전체를 보호할 수 있는 풀페이스형 등 몇 가지의 형태가 있다. 일반적인 형상은 이마 위쪽에서 뒷통수까지 덮이는 유선형의 본체에, 뒷통수에 맞게 간격을 조절할 수 있는 조이개와 턱끈으로 고정되며, 본체에 구멍이 많고 가볍다는 것이 특징이다. 자전거의 엔진은 사람인지라, 열날 때 냉각해 줄 수 있는 부분은 있는 대로 다 사용해야 되기 때문. 땀에 의해 머리 및 머리카락에서 냉각되는 열이 20~30% 정도 된다고 한다. 고급헬멧의 경우 이 공기흐름을 최적화하여 우수한 방열특성을 갖도록 만든다. 제대로 된 자전거용 헬멧은 대부분이 충격 흡수 소재[* 대부분 압축 스티로폼을 사용한다. 고급형의 경우 폴리아마이드([[나일론]]) 시트나 성형품, 혹은 섬유강화플라스틱(주로 카본파이버)으로된 2차 충격흡수제를 사용하기도.]이고 겉부분이 플라스틱으로 덮여있는 형상이지만, 너무 싼 헬멧은 대부분 플라스틱에 약간의 스폰지를 붙인 형태로 이루어진 경우도 있다고 한다. '''KPS 자율안전확인''' 같은 인증을 꼭 확인하자. 참고로 헬멧은 내부의 충격흡수층이 깨지면서 머리에 가는 충격을 흡수하는 구조로 되있기 때문에 일회용이다. 그러므로 한번 크랙이 나면 그냥 버리고 새로 사서 쓰자. [[스케이트보드]]라든가, [[전동 킥보드]], [[전동휠]], [[세그웨이]]등의 [[스마트 모빌리티]]를 타는 데도 쓴다. 도로교통법에는 헬멧을 상당히 추상적으로, 형상이나 재질보다는 기능에 치중하여 기술해 놓았다. >[인명보호장구] >----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 인명보호장구’란, 다음 기준에 적합한 승차용 안전모를 말한다. > * 좌우, 상하로 충분한 시야를 가질 것 > * 청력에 현저하게 장애를 주지 아니할 것 > * 충격 흡수성이 있고, 내관통성이 있을 것 > * 충격으로 쉽게 벗어지지 아니하도록 고정시킬 수 있을 것 > * 무게는 2킬로그램 이하일 것 > * 인체에 상처를 주지 아니하는 구조일 것 > * 안전모의 뒷부분에는 야간운행에 대비하여 반사체가 부착되어 있을 것 위 기준에만 만족한다면 기술되지 않은 형상 재질 색상은 무관하다. 극단적으로 말하면 냄비 손잡이에 노끈을 걸어 벗겨지지 않게 쓰고, 뒷면에 반사 스티커를 붙여도 된다. 공사판에서 쓰는 안전 헬멧도 턱끈 달고 반사테이프 붙이면 된다. 가장 문제인 건 이렇게 헬멧 착용을 명시해 놓았지만 자전거의 경우 위반시 범칙금이 없다. 단속도 안 한다. (원동기 장차 자전거, 전동 킥보드 이상은 2만원 범칙금이 있다. 단속도 한다.) 결국 맨머리로 다니는 걸 국가가 방조하는 셈. 그런데 이건 우리나라만의 일이 아니고, 아래의 논쟁이 있기 때문이다. 참고로 자전거도 음주 운전 단속 대상이 된다. 실제로는 내려 끌고 인도로 가면 보행자가 되므로 도로상의 음주 단속에 걸릴 일은 거의 없지만. 자전거를 타고 가다 대인 또는 대차 대물 사고를 냈고, 음주 상태임이 적발되면 혈중 알콜 농도 상관 없이 법대로 음주 운전에 따른 처벌을 받으며, 과실 상계에서도 매우 불리하게 된다. 술 마셨으면 두고 오거나 타지 말고 끌고 걸어와야 한다. (헬멧도 벗어 자전거에 걸거나 해서 확실히 보행자임을 보여주는 것이 좋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