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자전거/헬멧 (문단 편집) === 착용 의무화 === >자전거등의 운전자는 자전거도로 및 「도로법」에 따른 도로를 운전할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인명보호 장구[* [[http://www.law.go.kr/%EB%B2%95%EB%A0%B9/%EB%8F%84%EB%A1%9C%EA%B5%90%ED%86%B5%EB%B2%95%EC%8B%9C%ED%96%89%EA%B7%9C%EC%B9%99|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32조(인명보호장구) ② 법 제50조제4항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인명보호장구"란 제1항제1호 및 제3호부터 제7호까지에 따른 기준에 적합한 '''안전모'''를 말한다.]를 착용하여야 하며, 동승자에게도 이를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 >[[http://www.law.go.kr/%EB%B2%95%EB%A0%B9/%EB%8F%84%EB%A1%9C%EA%B5%90%ED%86%B5%EB%B2%95|도로교통법]] 제50조(특정 운전자의 준수사항) 제4항 우리나라에서는 2009년부터 만13세 이하 어린이에 한하여 헬멧을 의무적으로 착용하도록 도로교통법에 명기 되어있었다. 이에 대해서도 이견이 다소 있기는 하지만 대체로 수긍하는 분위기는 조성되어있으나 이를 자전거를 타는 모든 이들에 대해 확대하는 것은 어느 정도 저항을 불러오고 있었다. 2016년 10월 [[송희경]] 자유한국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안’에 포함된 내용에 의해 2018년 9월부터 도로교통법의 개정안이 시행되어, 모든 자전거 운전자는 '''헬멧을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한다'''. 다만 관련된 단속 및 처벌 규정은 없어서 강제력은 떨어지며, 헬멧 착용 문화가 정착된 다음에 처벌 규정을 만드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고 한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16&aid=0001445429|[내일부터 바뀌는 도로교통법]처벌규정 없는 ‘자전거 헬멧 의무화’ 결국 시행…유명무실되나]]] 이번 개정으로 사고 발생 시 피해자의 책임 비율이 늘어나는 것에 대한 우려도 있다. 그러나 법이 개정되기 전에도 헬멧 미착용에 따른 책임 인정 비율은 이미 15%로 오토바이의 경우(10~20%)와 비교해도 적지 않았다. 책임 비율이 크게 변동되는 일은 없을것으로 예상되나, 역시 법 조문 추가로 인하여 자전거 사고에 대한 보험사의 부담을 덜려는것이 아니냐는 걱정과 우려의 눈길 또한 존재하는것이 사실이다. [[http://www.asiae.co.kr/news/view.htm?idxno=2018090211191485170|기사]]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