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자취 (문단 편집) ==== 계약 이전 ==== 앞서 말했다시피 당신이 몇천만원 정도는 껌값으로 여기는 그런 부잣집 자제가 아닌 이상 당신에게 보증금은 월세보증금이라 하더라도 상당한 금액이고, 소중하다. 만일 계약을 잘못 체결할 경우엔 적게는 몇십만원부터 많게는 계약금 전체를 잃게 될 수 있다. 따라서 계약은 반드시 신중히 하여야 한다. 본격적인 계약에 앞서, 당신이 계약하려는 주택의 '등기부 등본'을 떼어 보자. 등기부 등본을 떼어보면 '표제부' 에 해당 주택의 위치와 특징이 나타나 있고, '갑구' 에는 주택의 소유권과 관련된 사항이 기재되어 있다. 갑구를 펼쳐 해당 주택의 실소유자를 찾아 계약 상대방이 정말로 집 주인인지를 파악해야 한다. 만약 계약 상대방으로 나온 사람이 주택의 실소유자가 아닌, 배우자/자녀/기타 대리인일 경우엔 반드시 실소유자의 위임장이 존재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자. 소유자가 확인되었다면 해당 주택에 가압류, 압류, 경매(예고) 등의 제약 사항이 걸려있는지 반드시 확인하자. 만약 위의 제약이 걸려 있다면 미련을 버리고 다른 주택을 찾아보는 것이 좋다. 이제 '을구' 를 펴 보자. 을구에는 소유권을 제외한 (근)저당권과 같은 권리사항들이 기재되어 있다. 고등학교 [[법과 정치]]를 배운 학생들이라면 슬슬 눈치를 챘겠지만, 부동산은 훌륭한 '''[[담보]]''' 대상이다. 부동산의 주인은 자기 소유의 부동산을 개인이나 금융권에 담보로 제공하여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만약, 집주인이 빚을 갚지 못할 경우 담보로 설정된 주택이 넘어가 순식간에 집에서 쫓겨날 수도 있다. 이제 을구에 기재된 저당액, 근저당 채권최고액을 모두 합치고, 자신의 임차보증금을 합친 금액이 주택 매매가액의 70% 이하인지 확인하여야 한다. 만일 해당 주택이 경매될 경우, 매매가액의 100%로 낙찰되는 경우도 거의 없거니와 만약 100%로 낙찰된다 하더라도 경매에 소요된 비용과 기타 선순위 권리 등의 우선변제에 의해 실 낙찰금액은 더 적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을구가 깨끗한, 다시말해 대출이 없는 주택은 사실상 신축 주택이 아닌 이상 보기 정말 힘드므로 무조건 을구에 대출금이 있다고 계약을 피하지 말고 대출금이 주택가액보다 어느정도 낮다면 계약에 임하는 것도 괜찮다. 대한민국은 [[물권]]우선주의를 택하고 있어, 차후 설명할 세입자보호제도를 활용해도 만약 주택이 경매에 넘어갈 경우 자신이 입주하기 이전에 성립된 물권(저당)은 본인의 임차보증금보다 우선하여 상환된다. 보다 자세한 설명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참조.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