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자취 (문단 편집) ==== 본 계약 ==== 만일 당신이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자라면 혼자로서는 유효한 계약을 성립할 수 없으므로,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만 완벽하게 계약할 수 있다. 반대로 만 19세 이상의 성년이라면 법정 대리인의 동의 없이 개인이 직접 계약을 할 수 있다. 이제 당신은 보호받지 못하는 성년이므로, 당신의 법률행위가 가져올 수 있는 책임을 미리 인지하여야 한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거하여 법률상 보장되는 최소한의 임차 기간은 2년이다. 만약 2019년 5월에 계약했다면 최소한 2021년 5월까지 임차인은 임차가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 주택이 경매되어 임차권이 소멸한 경우엔 해당 없음.] 만약 집주인이 1년 계약을 강요해 어쩔 수 없이 1년간 계약했다면 세입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을 근거로 2년간의 계약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고, 이는 '''강행규정'''이므로 집주인은 반드시 이에 따라야 한다. 물론, 2년 미만의 계약이 세입자에게 유리하다면 2년 미만의 계약이 유효함 역시 주장할 수 있다. 가령 1학기만 더 다니고 졸업할 학생이 6개월간 계약을 맺은 다음 이것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는 뜻. 종종 주택 상태를 확인하는 과정이나 그 이전에 집주인이나 공인중개사로부터 '가계약' 을 종용받는 경우가 있다. 대략적으로 '지금 가계약하지 않으면 다음 사람에게 이 주택이 넘어갈 수 있다.' 라고 불안감을 불러일으켜서 가계약금을 입금하도록 하는 것. 만약 그 주택을 계약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면 상대방에게 가계약금을 돌려달라는 요청을 하는 경우가 많지만, 가계약도 엄연한 민법상 계약이다. 민법에 따라 유효하게 성립된 계약을 중도금 지급 이전에 (계약 이행에 착수하기 이전에) 파기할 경우 임차인이 자신의 일신상 사유로 계약을 파기할 때는 계약금을 포기하는 방법으로, 임대인(집주인)이 계약을 파기할 때에는 계약금의 2배를 돌려주는 방법으로 계약 해제가 가능하다.[* 민법 제565조] 따라서 가계약을 하였다가 이를 파기한다면 이미 지급한 가계약금은 돌려받을 수 없다. 이는 반드시 숙지하도록 하자. 부동산은 거래가액이 상당히 고액이므로, 여러번에 나눠서 대금을 지급하는 것이 보통이다. 보증금의 10%를 계약금으로, 60%~70%를 중도금으로, 나머지 금액을 잔금으로 나눠 일정한 시일에 각각의 대금을 지급하도록 한다. 물론 저 비율은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계약 양방이 합의하기 나름이다. 계약을 빨리 끝내고 싶다면 보증금 전액을 일시에 지급할 수 도 있는 것이고, 중도금과 잔금을 한꺼번에 지급할 수도 있다는 것. 계약금만이 넘어간 상태에서는 민법 제 565조에 의거해 어느 일방이 임의적으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다만 임차인은 계약금을 포기해야 하고, 임대인은 계약금의 2배를 지급해야 한다. 그러나 이미 중도금이 지급되면 법률상 이 계약이 이행의 착수 상태에 이르렀다고 판단하여 계약금을 포기하거나 반환하는 것만으로는 해제가 되지 않는다. 만약 정말로 어쩔 수 없이 해제해야 한다면 상대방과 협의하여 계약 해제에 책임이 있는 사람이 상대방의 손해를 배상하고서야 해제가 가능하다. 자칫하다간 민사적인 법정싸움까지 갈 수 있다. 따라서 중도금을 지급할 때에는 이걸 지급하면 더 이상 물러날 곳이 없다는 생각으로 임해야 한다. 주의해야 할 점은, 계약의 해제에 필요한 계약금은 실제 납부한 금액이 아니라 계약서 상에 명시된 금액이라는 것이다. 판례(2014다231378)에 따르면, 해약금의 기준이 되는 금원은 실제 교부받은 금원이 아니라 약정된 계약금이라고 보아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만일 계약금이 100만원이고, 이 중 30만원을 먼저 임대인에게 지불했다면 이 계약을 해제하기 위해서는 30만원이 아닌 100만원을 포기해야 한다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임대인이 계약을 파기하려면 먼저 받은 30만원의 두배인 60만원이 아니라 계약서 상 명시된 계약금인 100만원의 두배인 200만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계약 해제가 가능하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