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자치경찰제 (문단 편집) == 대한민국의 자치경찰제 == [include(틀:대한민국의 권력기관 개혁)] 국내에서 자치경찰제도의 도입 논의는 [[검경 수사권 조정]] 논의와 궤를 같이 한다. 즉 국가경찰 체제에서 경찰이 수사권까지 보유할 경우 인력과 권한을 동시에 손에 쥔 강력한 권력기관이 될 가능성이 크므로 그 반대급부로 자치경찰제도를 통하여 국가경찰의 비대화를 막으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참여정부]]에서 야심차게 자치경찰제도 도입을 추진했으나, 이런저런 사정으로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제주자치경찰단|자치경찰단]]을 도입하는 것으로 유야무야 되었다. 사실 [[1991년]] [[대한민국 경찰청|경찰청]] 개청으로 지휘체계가 [[경찰청장]] 소속으로 일원화 되기 전에는 [[치안본부]]만 치안본부장이 지휘를 하고, 각 시, 도 경찰국은 시, 도지사가 지휘하는 형태였다. 마치 [[일본 경찰|일본의 경찰제도]]와 같은 형태.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이후 수사권 조정 논의와 패키지로 자치경찰제도 도입이 공론화 되기 시작했다. 이것을 추진하기 위해 [[경찰개혁위원회]]를 설립하였고, [[2018년]] 부터 서서히 도입하기 시작하여 전국으로 확대할 예정이라고 한다. [[https://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004&oid=214&aid=0000890980|2022년까지 최종 도입 인력은 43000명으로]] 자치경찰을 새로 뽑는게 아닌 기존의 국가경찰들을 자치경찰로 전환하는 방식을 채택 하기로 하였다. 처음 시범 도입때는 경찰관들 중 희망인원을 모집해서 시행할 예정이고 제도가 어느정도 정비가 되면 이들의 신분도 국가직에서 지방직으로 전환하며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예산 편성을 위해 장기적으로는 자치경찰교부세를 걷을 예정이라고 한다. 그러나 시·도간 치안 불균형, 경찰관들의 처우 문제 및 소방과의 형평성 문제가 지적되어 자치경찰은 소속만 지자체인 국가공무원의 신분으로 두기로 했다. 이러한 [[지방자치단체]] 소속 [[국가공무원]]은 [[2020년]] [[4월]] [[대한민국]]의 [[소방공무원]]이 국가직으로 전환된 형태와 동일하다. [[2020년]] [[12월]] 자치경찰제를 포함한 [[경찰법]] 전부개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