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자치경찰제 (문단 편집) === 시행 === * [[2021년]] [[1월 1일]] 시행되는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기준으로 작성하였다.[[https://www.law.go.kr/법령/국가경찰과자치경찰의조직및운영에관한법률/(17689,20201222)|#]] [[파일:자치경찰도입.jpg]] 본격적인 도입은 [[지자체]]별로 조례를 제정하고 [[자치경찰위원회]]가 발족되어 모든 준비를 마치는 [[2021년]] [[7월 1일]]부터이다. * [[행정안전부]]에 [[국가경찰위원회]]를, 전국 각 [[시장(공무원)|시]]·[[도지사]] 소속으로 시·도자치경찰위원회를 두며[* 단, 그 업무는 독립적으로 한다.] 각각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행정에 대한 사안을 심의, 의결한다. * [[국가경찰위원회]]의 위원은 [[행정안전부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한민국 대통령|대통령]]이 임명한다. 시·도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은 시·도지사가 임명한다. *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대한민국 경찰청|경찰청]]을, 전국 각 시·도에 [[지방경찰청|시·도 경찰청]]을 두고 시·도 경찰청 소속으로 [[경찰서]]를 둔다. * [[대한민국 경찰청|경찰청]]에 [[경찰청장]]을 둔다. [[경찰청장]]은 [[국가경찰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행정안전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계급]]은 [[치안총감]] * [[대한민국 경찰청|경찰청]]에 [[국가수사본부]]를 둔다. [[국가수사본부장]]은 [[형사소송법]]에 따른 [[경찰]]의 수사에 관하여 각 시·도 경찰청장과 [[경찰서장]] 및 수사부서 소속 공무원을 지휘 감독한다. [[계급]]은 [[치안정감]]. * 시·도 경찰청에 [[지방경찰청장|시·도 경찰청장]]을 두고 치안정감, [[치안감]], 또는 [[경무관]]으로 보한다. * '''시·도 경찰청장은 국가경찰사무에 대해서는 [[경찰청장]]의 지휘 감독을, 자치경찰사무에 대해서는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지휘, 감독을 받는다. 단 수사에 관한 사무에 대해서 [[국가수사본부장]]의 지휘, 감독을 받는다.''' * [[경찰서]]에 [[경찰서장]]을 두며, [[경찰서장]]은 [[경무관]], [[총경]], [[경정(계급)|경정]]으로 보한다. * [[경찰서장]] 소속으로 [[지구대]] 또는 [[파출소]]를 두고 필요한 경우 [[치안센터|출장소]]를 둘 수 있다. * [[전시]], [[사변]], [[천재지변]], 그 밖의 [[국가 비상사태]]에는 [[경찰청장]]이 자치경찰관을 직접 지휘, 명령할 수 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