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자치경찰제 (문단 편집) === 반응 === 지방 [[토호]] 권력이 자치경찰과 유착하면서 [[닫힌 사회]] 내에서 일어나는 악행에 대해 경찰이 오히려 가해자를 실드 쳐줄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도 우려된다. [[닫힌 사회]]와 무관한 외부 공권력이 오면 지역 공권력이 "여긴 아무 문제 없으니 들쑤시지 말고 좋은말 할때 꺼져" 하는 미국 수사물의 [[클리셰]]가 [[한국]]에서 현실이 될수도 있다. 따라서 [[교사]]와 같은 형태의 [[순환근무]]는 자치경찰제의 성공에 절대적이며, 이를 실시하지 않으면 [[토호]]와의 결합은 매우 명약관화한 일이다. [[2014년 신안 염전 노예 사건]]에서 보듯 국가경찰제도인 현재도 [[순환근무]]를 시행하지 않아 현지 [[경찰]]이 노예주를 비호하는 상황인데, 자치경찰제에 토착화, [[토호]]들과의 유착까지 되면 해당지역은 거의 사법권이 없거나 유명무실한 지역이 될 수도 있다. 당장 [[카운티]] 경찰이나 심지어 [[미국/주|주]] 경찰이 토호에게 뇌물먹고 온갖 범죄와 조직폭력을 몇십년간 입 닫다가 [[연방수사국|FBI]]에게 한꺼번에 적발되어 [[CNN]]에 대서특필된 [[미국]]의 사례가 있다. 그러나 자치경찰제에서 전국순환근무는 당연히 불가능하다.[[http://www.joongboo.com/news/articleView.html?idxno=1302671|출처]] 인사권도 [[예산]]도 전부 자치단체에 있는데 어떻게 다른 지방에 보내 [[순환근무]]를 할 수 있다는 말인가?[* 국가경찰제인 현 제도에서는 1년 6개월의 [[순환근무]] 중이다. 오히려 [[지방자치제]]를 도입하면 [[순환근무]]가 없어져 [[이사]]를 자주 다닐 필요가 없다는 것이 [[경찰]] 개개인에 있어서 [[지방자치제]]의 장점으로 꼽히는 상황.[[https://news.mt.co.kr/mtview.php?no=2018111410251453530|출처]]] 만약 자치경찰제에서 전국순환근무제를 도입한다면 이름만 자치경찰일 뿐인 국가경찰이다. 결국 자치단체내에서 [[순환근무]]를 할 수 밖에 없는데 옆 지방으로 [[순환근무]] 가는 것이 지방 권력과 유착관계를 막는데 얼마나 효과적일지는 모르는 일이다. 또한 한 때 지방직 공무원이었던 [[소방관]]의 처우와 비교되기도 한다. [[지자체]]의 재정이 열악한 경우 필요한 장비도 제대로 갖추지 못한 경우는 물론이고, 수당조차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기 때문이다. 자치경찰도 [[지자체]] 재정에 따라 치안서비스에서도 '[[부익부 빈익빈]]'현상이 발생할 수 있어 반대가 심하다. 그래서 장비와 [[예산]]을 국가에서 보조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 그러나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18&aid=0003993639|[[서울시]]에서 의뢰한 한 여론조사에 의하면]], 일반적 형사사건의 수사권들도 자치경찰에 넘겨준다는 전제일 경우 현직 경찰들 중 60%는 자치경찰제에 찬성한다고 답했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가 주도한 [[여론조사]]는 자치단체쪽으로 유리하게 [[여론조사]]를 하는경우가 많아 신뢰하기 힘들다. 또한 [[경찰]]이란 권력기관을 자신들이 지휘한다는 것에 자치경찰제도에 대한 여러 문제는 덮어두고 무조건적으로 찬성하는 부분이 많아서 신뢰하기 힘들다.] 하지만 [[2018년]] 현재에는 [[문재인 정부]]에서 내놓은 검, 경수사권 조정에 따라 일반적 형사사건의 수사권은 [[국가수사본부]]라는 국가경찰에서 담당할 예정이라[[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277&aid=0004284381|#]] 현직 [[경찰]]들은 자치경찰이 되는게 불안해서 국가경찰로 남으려고 [[경찰수사관]]이 될 수 있는 수사경과 시험에 몰리는 바람에 경쟁률이 치열해졌다고 한다. [[경찰수사관]]은 원래 [[경찰]] 내에서 기피보직이다. 근무시간이 끝나면 퇴근해 개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지구대]]와 달리 [[형사]]는 해결될 때까지 삶이 사건에 사로잡히기 때문. 그래서 기존 인원은 전출가고 신임 경찰관들은 전입을 꺼리기에 형사과는 인력난이 심각한 부서였다.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2/01/17/2012011700440.html|1]]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682526.html|2]] [[https://jmagazine.joins.com/monthly/view/315130|3]] 자치경찰로 전환 되어도 수사경과가 있는 [[경찰수사관]]들은 [[국가수사본부]] 소속의 국가경찰로서 국가직 공무원 신분을 [[https://www.zws33.com/NewsView/1OKWB0SZXC|그대로 유지하기 때문이다.]] 제대로 된 월급과 지원, 장비보급이 안돼서 처우가 열악해지고 [[공무원]] 신분보장 마저 안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런듯하다. 애초에 국가직 공무원과 지방직 공무원의 차이가 큰데 지방직으로 전환 된다는 걸 반기는 [[경찰공무원]]은 그리 많지 않다. [[2019년]] [[3월]] [[버닝썬 게이트]]가 터지면서 [[경찰]] 고위층과 유명 [[연예인]]들 사이의 유착관계가 드러난 후에는 자치경찰제에 대한 반대 여론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 특히 이 사건에서 유의해야 할 점은 [[버닝썬 게이트]]의 무대가 바로 '''[[서울특별시]]'''라는 것이다. [[산업화]] 시절 전국 각 지방에서 사람들이 모인 데다가 중앙권력의 총본산이라는 특성으로 지역색이 매우 옅은 [[서울]]에서조차도 이런 일이 있는데, 지방 (특히 비수도권)은 말할 것도 없다. --비수도권+자치경찰제 2콤보--] 국가경찰제도 하에서도 권력자와 [[경찰]] 고위층의 유착이 일어나는데 자치경찰제도가 도입되면 자치경찰은 아예 권력자의 하수인으로 전락할 것이 불을 보듯 뻔하다는 것. 특히 외부에 사건, 사고가 잘 알려지지 않는 지방자치단체의 특수성과 [[경찰]]이라는 권력기관의 속성이 딱 맞아떨어지면서 현재보다 더 심한 부패가 발생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2020년]] [[7월]], 당·정·청에서는 자치경찰도 국가경찰과 마찬가지로 국가직 공무원으로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http://www.yna.co.kr/view/AKR20200730106500004?input=1195m|#]] [[2020년]] [[4월]] 국가직으로 일괄 전환된 [[소방공무원]]처럼 [[지자체]] 소속의 [[국가공무원]]으로 자치경찰제를 시행하면 예산이 국가로부터 [[지자체]]로 교부되기 때문에 [[지자체]]의 재력 여부와 상관없이 수당과 처우가 평준화될 수 있다. 지방에 소속된 [[국가공무원]]으로는 [[소방]], [[교원]], [[연구원]] 등이 있으며 국가직이지만 시, 도의 지휘 감독을 받는다. 또 자치경찰본부 청사를 새로 세우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지방경찰청]] 건물을 활용하여 민생 치안, 교통, 여성 청소년 파트만 이관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 따라서 [[미국의 법 집행|미국 경찰]]이나 [[독일 연방경찰청|독일 경찰]]처럼 완전 자치경찰제(각 경찰기관 간에 [[제복]]도 다르고 사용하는 무기나 [[경찰차]], 장비도 다르다)이 아닌 [[일본 경찰]] 처럼 국가경찰의 감독 하에 시행되는 부분 자치경찰제의 도입으로 경찰개혁은 마무리 되었다. [[참여정부]] 시절 자치경찰제 도입 시도 당시에도 [[경찰]]은 [[미국의 법 집행|미국식 완전 자치경찰제]]가 아닌 [[일본 경찰|일본식 경찰제도]]를 선호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