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자치경찰제 (문단 편집) === 비판 === [[일본 경찰]]의 '부분' 자치경찰제는 제도의 효율성이나 민주성을 고려하고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 [[일본 제국]] 패망 후 [[GHQ]]는 [[미국의 법 집행|미국식 자치경찰제]]를 정착시키려고 했으나, [[일본]] 관료들이 일본 제국 시절의 국가경찰을 조금이라도 유지하기 위해 이것 저것 사족을 더해버려서 탄생한 것이 두 제도의 혼종인 현재의 [[일본 경찰]]이다. [[미국]], [[독일]] 등 지방분권이 잘 정착된 국가들은 대부분 완전한 지자체 경찰을 택하고 있다. 미국에서 경찰행정은 대부분 [[기초자치단체]] 수준에서 해결하고 있으며, [[법원]]과 [[검찰]] 또한 카운티 급의 [[광역자치단체]]와 주정부, 연방정부 소속으로 구분되어 있다. 그러나 [[일본]]은 [[경찰]]을 제외한 다른 권력기관이 전부 중앙정부 소속이라는 걸 보면 당시 [[일본 정부]]가 조금이라도 권력을 더 지키고 싶어했음을 알 수 있다. 그래서 [[일본 경찰]]들은 소속 지자체 뿐 아니라 중앙정부의 [[일본 경찰청|경찰청]]으로부터도 관리감독을 받고, 본부장 등의 고위 간부들은 일괄적으로 [[국가공무원]], 그것도 입직 경로가 동일한 [[국가공무원]]이라 각 지역 경찰본부가 수평적이지 못하고 서열이 발생하는 점 등 자치경찰과는 거리가 있는 모습이 드러나는 것이다. 즉 [[미국]]에서는 [[워싱턴 DC]] [[경찰서장]]이든 [[와이오밍]] 두메산골 경찰서장이든 연방 [[철도경찰]] 대장이든 다 남남인 사이고, 협력을 할 때에도 동등한 입장인데, [[일본]]에서는 소속이 다른 [[경찰]] 관료들끼리도 '선배님' '어 왔냐'의 관계가 된다는 것이다. 47개의 광역지자체의 경찰조직은 지방자치의 본질을 생각해본다면 분명 상호간 동격이어야 하지만, 수도 도쿄의 경찰조직 수장(경시총감)과 소규모 도도부현 경찰조직 수장(경시장)은 계급부터가 두단계 차이난다. 이런 소규모 현경 본부장이 임기끝나고 도쿄 경시청으로 근무지를 옮기면 서열 10위안에도 못드는 핫바리 신세가 된다. 때문에 애초 개혁의 취지가 [[경찰]] 권력의 분산이었던 것을 감안한다면 [[일본]]을 롤모델로 삼는 것은 부적절했다. 게다가 최소한 실무자들의 신분은 [[지방공무원]]인 [[일본 경찰]]과 달리 한국이 도입한 자치경찰제에서는 [[경찰공무원]]이 [[지자체]] 소속이지만 신분은 [[국가공무원]]으로 중앙정부가 관리하는 것이라 일본보다 더욱 자치경찰 색이 옅어져버렸다. 당장 개혁 대상이자 권력이 분산될 대상인 [[경찰]]이 참여정부 시기부터 줄곧 일본식 자치경찰을 선호했던 이유가 뭐겠는가? 본인들도 어떤 제도가 자신들의 힘을 덜 빼앗아갈지 알고 있었던 것이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아주 정확하게 [[경찰]]이 원하던 대로 경찰개혁을 진행했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경찰관]]들의 [[지방공무원]] 신분 적용이나 별개의 경찰기관 신설 및 운영은 [[지자체]]의 재정이 뒷받침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를 들었다. 그러나 [[박완수]] 의원에 의하면 실제로 어느 정도의 비용이 들어갈 지에 대해 정부는 계산조차 해본 적 없으며, 경찰청은 본래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완전 분리를 추진했으나 청와대의 개입으로 일본식 자치경찰 도입으로 바뀌었다고 한다.[[http://www.jejudom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129215|#]] 그리고 정말 예산이 문제라면 [[제주자치경찰단]]에 하던 것처럼 국가에서 [[지자체]]에 재정지원을 하며 점차적으로 완전한 자치경찰로 전환하는 등의 방법을 쓸 수도 있었다. 그러나 정부는 [[참여정부]] 시절부터 운영되며 자치경찰제에 대한 귀중한 선례와 경험을 쌓은 제주자치경찰을 참고하긴커녕 도리어 폐지하려 들었다. 경찰청장이 모범 사례라고 인정한지 불과 3달 만의 일이었다.[[https://v.kakao.com/v/20200511164001791|#]] 이에 제주도 정치권이 여야 할 것 없이 특별자치도의 지위를 약화시키려 한다며 극렬반발하자 내놓은 대안이 '국가경찰 + 국가경찰에서 분리된 자치경찰 + 기존 제주자치경찰단의 공존'이라는 비효율적인 정책인 것은 덤이다. 경찰법이 전면 개정된지 반년이 지나고 자치경찰제가 시행된지 한달여 정도 지난 뒤의 평가는 지휘권자만 셋으로 늘고 실질적인 사무는 변한 것이 없다는 반응이 많다. 때마침 자치경찰제를 강행하던 민주당 정권이 정권재창출에 실패하자 여당이 된 국민의힘에서 전면폐지를 추진하고 있다. 자치경찰제가 시행되면 현재의 [[시·도경찰청]] 및 하부기관들이 모조리 [[대한민국 경찰청|경찰청]]에서 시·도지사 소속의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아래로 옮겨진다. 그러나 경찰청과 완전히 단절되는 것도 아니라서 국가경찰사무에 대해서 경찰청은 고유 권한으로 지휘할 수가 있다. 자치경찰사무에 대해서만 시도지사가 지휘하며, 또 수사에 관해서는 [[국가수사본부장]]이 지휘하게 되는데 이는 기존의 [[지방경찰청장]]에 대한 지휘감독권[* 기존에는 수사 지휘는 검사가, 그 외 지휘는 경찰청장-지방경찰청장-경찰서장 순 내려오는 방식의 이원화 체제였음.]이 3개로 조각나는 것이다. 만일 어떤 사건에 대해서 각 지휘권이 모순되거나 충돌한다면 현장 경찰은 획일된 작전 등을 펼치지 못할 수도 있고 곧바로 치안력 감소로 이어질 것이라는 지적이 있다. 실제로 인사권이 개정 이전에 비해 구조적으로 굉장히 복잡해졌다. 기존에는 총경 이상의 고위간부급을 대통령이, 경정 이하의 일선 직원들을 경찰청장이 임용하되 본청 외 소속기관 경감 이하에 대한 인사권을 소속기관장들에게 위임하는 식이었는데[* 물론 다소간의 자잘한 예외는 있었다.], 이제는 자치경찰에 대한 시도지사와 자치경찰위원회의 인사권이 추가되면서 경찰청장의 인사권을 소속기관장들에게 나눠주고, 시도지사에게 나눠주고, 시도지사에게 나눠준 것을 다시 자치경찰위원회에 나눠주고, 자치경찰위원회는 또 다시 직접 행사할 권한과 시도경찰청장에게 나눠줄 권한을 정해서 위임하고... 하는 식이 되었다.[* 일부러 복잡하게 쓴 것이 아니라 경찰공무원 임용령에 임용권 위임 조항만 1항부터 11항까지 있다.] 일각에서는 인사기록도 안 갖고 있는 자치경찰위원회가 제대로 일선 직원들의 승진, 전보 인사를 할 수 있겠냐는 의문이 제기되기도 한다. [[분류:경찰]][[분류:지방자치법]]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