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작가 (문단 편집) ==== 작가와 [[계약]] ==== 일종의 1인 사업자인 작가는 타 직업에 비해 계약의 농간에 무방비한 편이다. 영업직이라면 영업 계약을 꿰는 것 자체가 업무이며 등 뒤의 회사가 법적 검토 및 대응을 해주지만 작가는 회사라는 빽 없이 혼자서 계약서와 씨름하고 법무팀이 버티고 있는 출판사와 싸워야 한다. 직업인으로 활동하기 위한 커트라인이 아예 없기 때문에 초등학생 동화 작가부터 의사 출신인 에세이 작가까지 지식의 수준이나 분야, 페이도 천차만별이다. 즉 작가들 중에는 각종 분야의 전문가도 있고 계약서를 훑어보고 싸인하는 세상물정 모르는 순둥이도 있다. [[사회초년생]] 작가가 제일 위험한데 법 및 계약 관련 경험지식이 부족한데다 대개 빈곤하고 법정대리인 대동의 의무도 없기 때문이다. 당장 근로계약도 제대로 모르는 사회초년생이 수두룩하고 사회 경험이 없어 눈치조차 없다. 일반적인 근로계약보다 훨씬 복잡한 출판계약은 눈 뜨고 코 베인다. [[출판사]] 입장에서 어리고, 꿈 많고, 출간 계약 자체에 신이 난 신인 작가는 [[호구(유행어)|유리한 협상의 대상]]이다. 이들은 노골적으로 작가에게 불리한 계약이라도 꼭 하려 들기 때문이다. 그러나 출판사가 계약을 하려 하는 작품이라면 그 작품은 그럴 만한 시장 가치가 있다는 의미이므로 계약 결렬을 패에 넣어두어야 한다. 떠나기 직전인 버스 잡듯이 계약하는 것은 좋지 않다. 출판사와 작가의 계약 관계에서 작가가 [[갑]]인 경우는 흔하지 않다. 작가가 거물, 중견이면 출판사가 을이 되지만 극히 소수의 이야기이다. 고료부터 신인은 중견작가보다 적은 비율로 주는 것이 관행이다. 특히 계약 직후 일시불로 계약금을 지불하고 이후 작품이 얼마나 팔리든 고료를 지불하지 않는 '''매절'''계약이 출판계의 오랜 관행으로 존재해 작가들이 인센티브를 받지 못하는 일이 다분했다. 매절계약의 대표 사례로는 그 유명한 [[구름빵]]이 있는데 구름빵의 출판사 수입은 4,400억 원에 달하지만 작가는 매절계약으로 1,850만 원 대의 계약금밖에 받지 못했다. 그 외에도 [[양판소|대여점 소설]] 시절 수많은 이름없는 작가들이 매절계약으로 본인은 용돈만 만지고 자신에게 돌아갈 돈으로 출판사의 배만 불려줬다. 매절이라도 명시한 계약은 맞으니 작가도 할 말은 없지만 [[만화로 보는 그리스 로마 신화]]는 아예 출판사가 작가에게 판매수익을 속여 사기를 친 경우로 매우 악질적이다.[* 참고로 작가가 법적 공방에서 승소해 받아야 할 로열티에 이자까지 쳐서 돌려받았다.] 출판계약은 대개 독점계약으로 진행되므로 일단 한 번 계약하면 사유를 불문하고 다른 출판사에 계약한 작품을 낼 수 없다. 계약을 무시하고 다른 출판사와 이중계약을 한다면 고소의 대상이 될 것이다. 물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는데, 네이버와 야후 두 군데에 연재했던 [[이말년]]의 [[이말년씨리즈]]가 대표적인 경우이다. 출판계열 작가도 작가지만 [[영화]] 관련 작가는 말도 안 되는 [[열정페이]] 착취로 유명하다. 오죽하면 [[기생충(영화)]]이 표준근로계약을 준수하여 찍은 영화라는 점이 화제가 될 정도이다. 제작비가 150억 원대로 적지 않았는데 표준근로계약을 준수했기 때문. 반대로 말해서 충무로의 영화들은 거진 열정페이의 산물이라는 것이다. 작가는 여러 직업 중에서도 갑(출판사)의 임의대로 후려치는 계약이 성행했고 을(작가)의 기본권이 잘 보장되지 못하던 직업이므로 창의력은 물론 현실감각까지 갖고 있어야 노예가 아닌 창작자로서 직업 활동을 유지할 수 있다. 작가와 출판사 사이에는 7가지 종류의 '''출판분야 표준계약서'''가 존재한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작가의 권리 보호를 위해 마련한 계약서 양식이므로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는 출판사가 작가의 권리 보장에 팔 걷고 나서는 좋은 출판사이다. 좀 더 세게 나온다면 아예 출판사에게 표준계약서 양식을 요구할 수도 있다. 그리고 사실 출판사가 표준계약서 양식을 거부할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면 무조건 작가가 이긴다'''. 공정위에서 해당 출판사를 시원하게 털어주는 것을 볼 수 있다. 표준계약서는 표준 양식 그 자체가 [[법]]적인 효력을 가지고 있다. 때문에 작가가 표준계약서를 출판사에 요구했을 경우 출판사는 거절해서는 안 된다. 대신에 '''[[공정거래위원회]]까지 끌어들였다면 해당 출판사하고는 다시는 얼굴 볼 일 없는 사이가 된다.''' 즉 표준계약서를 요구하되, 고발 따위의 초강수를 두기보단 출판사가 거부하면 미련 없이 털고 나오는 것이 좋다. 정당한 요구를 하는 것은 반드시 옳지만, 요구를 거부했다고 해서 상대에게 큰 손해를 입히는 것은 쌍방 패배를 부른다. 작가는 출판사와 계약을 한 순간부터 자신의 작품을 자기 마음대로 만질 수 없게 된다. 작가가 인터넷 등에서 [[스포일러]]를 하거나 하다못해 차후 전개에 이렇다 할 암시를 주는 행동도 '''출판사의 수입'''이 엮여 있기 때문에 상의가 필요해진다. [[연재 중단|연중]] 및 지각은 독자와의 약속은 물론 출판사와의 계약을 어기는 행위라 직접적으로 금전 피해를 볼 수도 있다. 가장 좋은 것은 다른 작가와 적극 교류하여 업계 상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하는 동시에, 전문 [[변호사]]를 고용하는 것이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