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잠실주공5단지 (문단 편집) === 용적률 논란 === 박원순 시정에서는 '''2030서울플랜'''이라 이름 붙여진 '''서울 도시 기본 계획안''' 내에 있는 '''서울특별시 스카이라인 관리원칙'''과 '''한강변 관리기본계획'''이 있었다. 잠실주공5단지는 이 2가지 관리 계획에 모두 적용을 받게 된다. '''한강변 관리기본계획'''에 의해 한강변의 아파트들은 아래 그림과 같이 한강에 인접한 동은 5층~15층 정도의 저층으로, 이후의 동들은 허가된 최대 층수(현재 35층)까지 단계적으로 층수를 높여 지어야만 한다. 동일한 높이로 만들었을 때에 비해 세대 수가 크게 줄어든다. ---- [[파일:5단지 a.jpg]] ---- 또한 아래 그림에서 보이는 것처럼 박원순 전 시장 당시 서울특별시는 '''서울특별시 스카이라인 관리 원칙'''에 따른 35층 고도 제한을 적용했다. 이는 또한 서울특별시의 낙산을 기준으로 그 보다 높은 건물은 못짓게 한다는 것이었는데, 이에 대해 서울특별시는 시민 모두에게 남산의 조망권을 확보해줄 수 있는 방법이라고 홍보했다. 그러나 잠실주공5단지 주민을 포함한 서울특별시 내 재건축 대상 아파트 주민들은 일반 상업용 건물에는 적용되지 않는 모순된 원칙이라며 반발했다. ---- [[파일:5단지 c.jpg]] ---- 아래의 그림은 이러한 정책이 시행된 초기에 나온 잠실주공5단지의 설계안인데 정확히 앞에서 언급한 '''서울특별시 스카이라인 관리 원칙'''과 '''한강변 관리기본계획'''을 모두 적용 받게 되는 상태에서 설계한 형태라고 보면 된다. 한강변에 인접한 동은 5층~15층 이하로, 나머지는 최대 층수 동까지 단계적으로 층수를 높이는 방식이라 결국 이러한 계획을 적용하게 되면 아래와 같은 아파트 단지 설계들만이 나올 수밖에 없게 된다. 서울특별시 스카이라인 관리 원칙과 한강변 관리기본계획에 따라 재건축 승인이 된 2022년 2월 16일 기준의 건축 안대로 재건축을 하게 되면 기존 약 3900여 세대에서 재건축 후 약 6800여 세대로 고작 174% 수준 밖에 증가하지 않는다. 잠실주공5단지는 동과 동 사이의 거리가 매우 멀게 만들어져 있어서 재건축이 논의되던 2000년대 초중반에 세운 원래의 계획대로 최대 70층, 용적율 500%를 적용했을 때 최소 8000세대에서 최대 1만세대 정도로 만들어 세대수 증가율이 200%에서 250%까지 가능했었다.[* 잠실 [[롯데월드타워]] 허가로 인해서 사실상 70층 정도 높이에는 고도 제한을 적용할 근거가 없는 상태였다.] 하지만 당시 [[박원순]] 전 시장이 세운 계획에 따르다보니 용적율은 320%로 줄어들었고 층수도 층고 제한으로 인해 15층 이하부터 도로변에만 최대 50층 건축이 가능해져서 세대수 증가율이 고작 174% 밖에 되지 않게 된 것이다. 숫자로 살펴보면 최소 1000세대에서 최대 3000세대가 줄어든 것이다. 이 정도면 어지간한 신도시 내에 아파트 단지 1개 수준. 그리고 이로 인해 재건축 사업에서 일정 비율로 의무 공급되어야 하는 임대주택은 고작 611세대밖에 되지 않는 부작용을 일으켰다. [[http://www.kukinews.com/newsView/kuk202104120211|참고]]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