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장안구 (문단 편집) == 지역 특징 == 장안구 내에 [[성균관대학교]] 자연과학캠퍼스와 [[동남보건대학교]](3/4년제)가 위치해 있다. [[광교신도시]]의 어원이 된 [[광교산]]은 장안구 상광교동에 위치해 있으며, 구의 동북부의 절반 정도 면적이 광교산에 해당된다. [[수원시]] 내에서 [[서울특별시|서울]]과 가장 가까운 편이며 이로 인해 수원 내에서는 강남을 위주로 서울 출퇴근 인구가 비교적 많은 편이다. 교통수단 및 도로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평균적으로 서울 [[서울/강남|강남]]에서는 30분대[* 막히면 40분대 걸린다.], [[서울/강북|강북]]에서는 50분대~1시간대 정도 거리에 속한다. 2014년 후반부터 이목동, 파장동 일대의 주민들이 2019년 개원할 [[수원고등법원]]의 부지를 파장동에 있는 구 지방행정연수원(현 경기도 인재개발원), 국세공무원교육원(구 [[국립세무대학]]), 이목동의 농촌진흥청 원예특작원 부지 등으로 선정하라고 주장하며 유치위원회를 만들어 활동하였다. 본래는 [[광교신도시]]에 조성될 [[법조타운]]에 [[수원지방법원]]과 [[수원지방검찰청]]이 이전하면서 [[수원고등법원]]과 [[수원고등검찰청]]도 이곳에 입주할 계획으로 보였다. 그러나 [[대법원]] [[법원행정처]] 측에서 부지 매입비용 절약을 이유로 [[영통구]]에 있는 기재부 소유의 부지에 수원고등법원과 [[수원가정법원]]을 따로 입주하길 희망했다. 이에 새로이 부지 선정이 필요해진 수원고검 위해 법무부가 고검은 고법과 같이 설치해야 하니 영통의 해당 부지 절반을 달라고 요구하며, 정 안되면 고법과 고검이 같이 입주할만한 제3의 다른 지역이든 알아보자 한 것이 발단이 되어 북수원 지역주민들이 "그럼 수원고등법원은 이곳에 지으라"며 들고일어났다. 북수원지역 주민들의 근거는 "북수원의 부지들은 모두 (영통과 마찬가지로) 국유지"이며 "공간은 더 넓은"[* 광교 법조타운 입주에서 영통 입주로 다른 계획이 주장된 것은 광교 법조타운의 부지가 계획대로 모두 입주하기엔 좁기 때문이라는 것이 그 논리였다. 넓이로만 따지면 수원의 국세공무원교육원이나 농진청 원예특작원 부지가 훨씬 넓긴 하다.]데다 "교통이 편리"[* [[북수원IC]]가 가깝다]하고, 북수원 지역이 상대적으로 수원으로부터 각종 개발계획에서 배제되어있으며 경제적으로 "낙후된 지역(?)이기 때문"이라는 것 등이다. 이에 대해 원래 거론되던 광교지역, 영통지역에선 거론도 안되었으면서 북수원이 뒤늦게 끼어들어와 황당하다는 반응 결국 광교로 가면서 물 건너 갔다. 수원시 일반구 중에서 수인분당선이 지나지 않는 유일한 구이다. 심지어 신분당선이 연장되어도 장안구만 패스한다.[* 1호선은 영통구만 지나지 않는다.] 수원시의 일반구 중에서 유일하게 백화점[* 팔달구 - 매산동 수원역 AK플라자, 권선구 - 서둔동 [[롯데백화점 수원점]], 영통구 - 하동 [[갤러리아백화점 광교]]점.]이 없었는데, 정자동 대유평지구 개발로 스타필드 내에 별마당 도서관, 대규모 F&B 공간, 아쿠아필드, 스포츠몬스터, 영화관, 펫파크 등 각종 체험시설을 갖춘 도심형 점포들이 입점될 예정이다. [include(틀:장안)] 장안구의 낙후된 지역을 재개발 하는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각각 장안1구역(자이), 장안3구역(미정), 장안4구역(더샵), 장안5구역(스위첸)이 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