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장원(농업) (문단 편집) == 일본 == 일본에서는 서기 8세기 무렵인 [[헤이안 시대]]에 본격적으로 장원이 형성되기 시작하였다. 본래 국가의 법인 율령으로 모든 토지를 [[천황]] 소유로 규정했기 때문에[* "하늘 아래 땅 끝 바닷가에 이르기까지 왕의 땅이 아닌 곳이 없다"] 백성이 토지를 사유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금지되었으나, 귀족만은 예외로 두어[* 삼세일신법(三世一身法)과 간전영세사재법(墾田永世私財法)] 토지를 소유할 수 있게 하였다. 정계에 있는 귀족들은 재산을 늘리고 문화생활을 누리기 위해 재산을 증식하려했고, 식량생산이 경제의 주력이던 시대였기 때문에 주로 농토를 이용하였다. 당시 귀족들의 토지는 불윤조(不輪租)라고 하여 세금을 면제받았다. 귀족들이 지속적으로 재산을 늘려나가, 농토의 대부분이 장원화 되었으나 개개 장원의 크기는 같은 시기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꽤 작았다. 이는 영주가 장원을 직접 관리하지 않고 각각의 농지에 지토(地頭)라는 중간관리를 두어 대리경영을 맡겼기 때문인데, 귀족들은 지토에게 관리를 맡기고 매년 일정한 수확물을 받았는데, 이를 연공(年貢)이라고 한다. 장원의 규모가 작은 탓에 다른 나라에 비해 농민에 대한 인신예속은 적은 편이었다. [[무로마치 시대]]에 이르면 지토의 역할을 슈고(守護)가 계승하였다. 그 중 훗날 [[다이묘]]로 성장한 이들을 [[슈고 다이묘]](守護大名)라 부른다. [[센고쿠 시대]]가 되면서 각지에 퍼진 이들 다이묘들이 서로 싸움을 벌였는데, 무력을 경제적으로 뒷받침해줄 장원과 영지의 경영도 중시되었다. 또한, 장원은 농사를 지어주는 농민들에게 크게 의존하였고, 이들은 평소에 농사를 짓다가 전쟁이 일어나면 노동력으로서 전장에 동원되거나 경우에 따라 [[아시가루]]로 징병되어 싸웠으므로, 장원경영은 경제활동인 동시에 병력을 양성하는 일이었다. 더불어 이 시대에는 토지의 지력이나 수확량 등이 좋지 않아 넓은 땅을 두고 많은 인력을 동원하여 농사를 짓는 광작(廣作)이 일반적이었고, 그 때문에 농촌의 가족은 20명~30명 정도의 대가족이 많았다. 가족은 묘슈(名主)라는 지도자격 농민을 두고, 그 밑에서 나고(名子), 게닌(下人) 등의 하층민을 포함하였다. 하층민인 나고나 게닌은 한국의 노비와 전호, 유럽의 농노, 중국의 전호 등과 달리 자기 농지를 가지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장원제는 15~16세기 [[기나이]] 평원[* 교토 근방의 [[야마시로]], [[야마토#s-5.2|야마토]], [[카와치]], [[이즈미(지명)|이즈미]], [[셋츠]] 지방을 총칭하는 명칭으로, 현재의 행정구역으로 따지면 [[교토시]]를 포함한 [[교토부]] 남부, [[나라현]], [[오사카부]]에 해당한다.]을 중심으로 큰 변화를 맞이한다. 세금인 연공을 수확물인 현물 대신 화폐(금전)로도 납부할 수 있게 하였는데, 이를 위해 농민이 스스로 농작물을 시장에다 내다 팔게 되는 일이 잦아지면서[* 그전까지 시장은 귀족과 소수 상공업자들의 전유물이었다.], 시장을 이용해본 농민들이 더 높은 이윤을 얻기 위해 수확량을 더 늘리려 들었다.[* 물론 초기에는 기나이 지방에만 변화를 보이고, 다른 지역은 여전히 장원제가 보편적이었다.] 때마침 농지에 물을 대주는 수도작법이나 보리와 벼를 번갈아 심는 이모작법, 그리고 비료를 사용하여 지력을 높이는 시비법등이 도입되자, 적은 면적으로도 일가족이 생활할 만큼의 수확량을 얻을 수 있게 되었다, 게다가 넓은 토지를 광작경영하는 것보다 보다 제초나 비료투입 등 보다 적은 면적에 많은 시간과 노동력을 투입하는게 생산성에 더 효과적이었고, 이미 시장을 통해 자기 땅을 경작하는 것이 자신의 이익과 직결됨을 알게 되면서 점차 장원이나 대가족에 의존하는 일이 줄어들었다. 이에 장원은 점진적으로 쇠퇴하였고, 종래 20~30명에 달하였던 대가족들은 4~5명의 소가족으로 분할되어 갔다. 그 과정에서 독자적인 경작지가 없던 나고와 게닌도 소작지를 얻기 시작하여 예속농민에서 소작농민으로서 지위가 상승하였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