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장지연 (문단 편집) ==== 3심, 파기환송 ==== 국가보훈처는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하였고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https://lbox.kr/%EB%8C%80%EB%B2%95%EC%9B%90-2013%EB%91%902518|대법원 2013두2518]] 이유는 '''피고 부적격''', 즉 피고를 잘못 지정했다는 뜻으로 대통령은 국무회의를 거쳐서 서훈 취소를 했으며 국가보훈처는 대통령의 결정을 알려준 것에 불과하므로 서훈 취소에 불복하겠다면 대통령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데 서훈 처분 권한이 없는 국가보훈처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기 때문이다. 이 경우 피고 정정을 통해 피고를 바꿔야 하는데 1심과 2심은 국가보훈처가 서훈 취소 처분을 내린 것으로 보고 판결했기 때문이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