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장지연 (문단 편집) ==== 파기환송심, 패소 ==== * [[https://casenote.kr/서울고등법원/2014누7567|서울고등법원 2014누7567]] 대법원 판결에 따라 피고는 대통령으로 변경되었고 국가보훈처는 피고소송참가인으로 들어갔다. 서울고등법원은 장지연의 친일 행위가 확실하다고 보고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