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이동문서 삭제토론 장포대 (문단 편집) == [[장기복무]] 포기한 [[대위]] == 장포대를 농담반, 진담반으로 '''장'''기복무 '''포'''기한 '''대'''위를 장포대라고 하는 경우도 위관급 장교에서는 꽤 있다. [[학생군사교육단|ROTC]] 혹은 [[학사장교]] 출신이 군 장학생이나 [[연장복무]]로 1년 이상 복무를 연장하여 별도의 징계가 없는 상태에서 복무기간이 총 40개월이 초과하게 되면 발생하거나, [[5년차 전역]]을 확실하게 결심한 사관학교 출신의 장교[* [[육군3사관학교]]와 [[국군간호사관학교]] 출신은 장기 복무 대상이 아니다. 이들은 의무 복무 기간이 6년이다.]가 나타나게 된다. 이들은 의무복무기간의 갑갑함과 어중간한 전역시점으로 인한 전역 후 장래에 대한 불안 그리고 대위라는 나름 높은 계급으로 군내 비리나 비밀(각종 인사사고 등)을 병사보다 많이 알고 있다는 특징으로 인해 각종 영관급들도 함부로 못 건드리는 '''부대 최악의 [[미친놈|광인]]으로 흑화'''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보통 각 군에서는 이런 말년대위를 전역 0.5~2년 전에 한직으로 보내서 말년을 무사히 보내게 배려해 준다. 출근은 한다고 하는데 [[말년병장|어디 있는지 모두가 알지만 아무도 찾지 않는 존재가 되며,]] 보통 실질적으로 업무를 하는 후임에게 인수인계, 그리고 후임의 휴가때 업무대리정도가 현실적인 업무이나 그마저도 사실 잘 안 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이도저도 싫다고 하면 그냥 [[전직지원반]]에 밀어넣거나 한다. 그 외의 [[군법무관]], [[군의관]], [[수의사관]] 등등 군생활을 중위나 대위로 시작하는 경우들이 있긴 하나, '''이 사람들은 애초에 장기복무 생각이 전혀 없던 사람들이라서 논외.''' 그 외의 군인 바리에이션은 [[말년간부]] 참고.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