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장포대 (문단 편집) === 사기업 === * [[대기업]]: '''[[임원]]([[이사(직위)|이사]]) 승진 포기한 [[부장]]'''이 장포대와 비슷한 케이스라고 볼 수 있다.[* 임원으로 승진하는 것을 흔히 “별을 단다”고 표현한다. 급격히 지위와 대우가 달라진다는 점도 똑같다.] 다만 요즘엔 퇴직 직전에 명예를 위해 달아주고 바로 내보내는 경우가 아닌 이상 부장 다는 사람 자체도 드물고[* 예외적으로 박사학위를 따고 연구직으로 취직한 사람들은 책임연구원(과장급)으로 시작해서 수석연구원(부장급)까지는 무난하게 진급한다. 그러나 연구개발 조직이라고 딱히 임원 자리가 많은 것은 아니므로, 수석 달기는 수월해도 장포대의 민간인 버전을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케이스기도 하다. 대다수는 임원 포기한 부장이 되어 근근히 버티다가 중소기업 낙하산 수석/임원으로 내려가거나, 치킨집(...) 차린다.], 무엇보다 대기업 사원으로 들어오는 것도 힘들지만 신입사원으로 들어와서 부장까지 올라가는 경우가 퇴직 직전에 달아주고 바로 [[명예퇴직]]으로 내보내는 경우 제외하면 실제 부장으로 근무하면서 장포대처럼 장기간 실권을 행사하는 경우는 10% 정도밖에 안된다고 한다. 다시 말해 대기업에서 임원급으로 넘어가지 못하는 상태가 몇 년 이상 지속되면 그냥 [[퇴직금]] 두둑히 쥐어주고 때로는 대기발령 등으로 압박하여 명예퇴직으로 내보낸다는 것이다(...) [[케바케|물론 회사마다 다르겠지만.]] 사실 사기업은 전문직이 아닌 이상[* 심지어 전문직도 상황에 따라서는 해당 계열사(의료직종이라면 해당 재단의 병원들)에서 두 번 다시 일할 생각이 전혀 없는 게 아닌 이상. 사기업의 고용안정성은 전문직이라고 해서 딱히 예외가 되지는 않는다고 한다. 단지 그 회사 때려쳐도 갈 수 있는 다른 회사도 매우 많고 정 안되면 개업해서 자영업 하면 그만이니까 아무도 걱정하지 않을 뿐. 그나마 예외는 업계 좁고 개인창업이 사실상 불가능한 [[조종사]] 정도.] 고용안정성이 매우 낮아서 막장수준으로 농땡이를 피운다거나 꼬장을 부린다는 이야기는 잘 들려오진 않는다. 애초에 회사에 위기가 닥치거나 정치질, 상사 밑에 잘 붙어있기 등에서 실패하면 중간관리자, 실무진 레벨에선 지위고하 불문하고 책상이 사라진다는 마법같은 이야기가 더 많다. 극단적인 예시이지만 2015년 회사 사정이 어려우니 '''20대 중반 [[신입사원]]을 보상금 두둑히 챙겨줄 테니 다른 회사 [[중고 신입]]으로 재취직하는 게 어떻겠냐면서 [[명예퇴직]]으로 내다 던져버린''' 두산같은 사례도 있고.[* 사실 20대 중후반이면 다른 회사 재취업하는 데 전혀 문제없는 나이다. 오히려 30대나 40대의 애매한 나이에 명예퇴직 당하는 것이 훨씬 나쁜 상황이다.] 당시 대기업 이미지 다 구겨먹고 이미 처리된 사람을 제외하고는 철회하긴 했다고는 하지만 '''어쨌든 사기업은 그만큼 지휘고하를 불문하고 안정성이 낮다는 것이다.'''[* 사실 이것도 그나마 대기업이라 실행한 방법이고 대기업 이하 중견, 중소기업의 경우 신입사원 정도는 이유불문(회사사정 악화, 부적응, 직무적성 미스매치, 괘씸죄 등등) 해고의 필요가 있다면 그냥 괴롭혀서 제발로 나가게 만든다. 사실 대기업도 채용 이후 발령 이전에는 무한 발령대기(이번 코로나 19 사태의 [[대한항공]] 신입사원처럼)를, 발령후에는 자진퇴사 유도를 시전하는 게 일반적인데 해당 경우는 정말 애매한 타이밍에 걸렸나 보다.][* 그래서 국가직 고위공무원이 사기업으로 이직할 때는 낮은 고용안정성을 고려해 카운터파트에서 대응하는 직급보다 한 직급씩 높여주는 경우가 많다. 5급 공무원에게 부장 자리를, 3~4급 공무원에게 상무보(이사) 혹은 상무 자리를, 2~3급 공무원에게 전무 자리를, 1급 공무원에게 [[https://m.dnews.co.kr/m_home/view.jsp?idxno=202203031548426720544|부사장]] 자리를 주는 식으로. 수평이동이라면 굳이 고용안정성을 포기하고 공직에서 사기업으로 옮길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임원의 경우 고용안정성이 낮은 것에 더불어 성과에 따라 연봉이 천차만별이라 심한 경우 부장보다도 적은 연봉을 받기도 하고 잘리면 임원이라 할지라도 죽도 밥도 안되기 때문에 오로지 연봉 하나로 사기업에 이직하기에는 리스크가 크다.][* 반대로 사기업에서 공직으로 이직을 할 경우 비슷하거나 더 높은 계급으로 가는 편이다. 예를 들어 기재부에서 대기업 과장을 5급 공무원으로 [[https://www.hankyung.com/news/amp/2014052089531?utm_source=google&utm_medium=google_amp&utm_campaign=amp_google|채용]]하거나 극단적인 사례로는 산자부에서 현대자동차 [[https://m.businesspost.co.kr/BP?command=mobile_view&num=215718|과장]]을 4급 공무원으로 [[https://zdnet.co.kr/view/?no=20210202161936|영입]]하는 일도 있었다. 또한 인사혁신처에서도 카카오 파트장(과장급)을 4급 상당 대변인으로 [[http://www.public25.com/news/articleView.html?idxno=5571|영입]]하기도 했다. 아무리 에이스급이였다곤 하나 3급 공무원을 전무로 [[https://fetv.co.kr/mobile/article.html?no=129798|영입]]했던 이례적인 일까지 있었던 것을 감안하면 [[고무줄]] 수준으로 괴리가 굉장히 크다. 참고로 보통 2급 공무원이 전무로 [[https://m.mk.co.kr/amp/7691450|영입]]되며 3급 공무원의 경우 보통 상무로 [[https://m.seoulfn.com/news/articleView.html?idxno=5210|영입]]된다. 반면 임원급의 경우 국장급 자리에 상무보를, 2급 관세국경관리연수원장에 삼성전자 [[https://www.yna.co.kr/view/AKR20190712149500001|상무]]를, 1급 국정원 최고정보책임자에 삼성 [[https://www.donga.com/en/article/all/20050817/242989/1/National-Intelligence-Service-Recruits-Senior-Managing-Director-of-SERI-as-First-Class?m=kor|전무]]를, 차관급 인사혁신처장에 부사장을 [[https://www.hankyung.com/politics/article/201411186210g|영입]]하는 등 직원급에 비해 비슷한 위치에 영입하는 편이다. 또한 사장이나 부회장을 장관에 임명하는 사례는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전문직 영입에서도 사기업 직급과 공무원 계급을 얼추 비교할 수 있는데, 회계법인의 사원의 경우 6급 을 상당 [[경위(계급)|경위]]로 채용되기도 하고 로스쿨 출신 변호사의 경우 경찰에서는 6급 갑 상당 [[경감(계급)|경감]]으로 채용되지만 사기업에서는 [[https://cm.asiae.co.kr/article/2014022610354893483|대리~과장]] 정도의 [[https://www.chosun.com/site/data/html_dir/2010/08/13/2010081302692.html|직급]]을 주는 경우가 많다. 4~5급으로 채용되는 의사는 사기업에서 부장급으로 영입하기도 한다. 사실 사기업 직급을 공무원 계급에 대응하기 어려운 것이 특정직공무원이나 공공기관 직급도 일반직공무원과 1대1 계급 대응이 안되는 판국에 사기업이 정확히 대응이 될 리가 없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