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장학관 (문단 편집) == 상세 == 교사와는 달리 시도교육감 소속인 경우에는 지방공무원, 교육부 소속인 경우에는 국가공무원 신분인데,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부교육감으로 보직된 장학관은 시도교육감 소속이 아닌 교육부 소속이기 때문에 국가공무원이다. [[장학사]]의 상위 직위에 해당하고 장학사-교육연구사의 관계와 마찬가지로 교육연구관과는 근무기관 및 담당직무의 차이로 인한 직렬상의 구분만을 하며 상호전직이 가능하다. [[임용시험]]을 통해 입직하는 교사가 전직을 통해 직위 상 승진할 수 있는 최종 직급이다. 덧붙여, 교사가 전직이 아닌 승진만을 통해 도달하는 최종 직위는 교장이다. 참고로 장학관 및 교육연구관은 유/초/중등 교(원)장 자격을 소지하고 있는 자에 한하여 상당계급(1~5급)에 관계 없이 유/초/중등 교(원)장으로 수평전직이 가능하다. 장학관과 동급인 교육연구관은 명칭에도 불구하고 교육연구사와 마찬가지로 연구직공무원이 아닌, 교육공무원이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