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재개발 (문단 편집) ==== [[투기과열지구]]에서 재건축/재개발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 ==== 서울시내 및 기타 [[투기과열지구]][* 이하 문서에서 '''서울시내'''라고 표기한 것은 대체적으로 성남, 광명 등 기타 투기과열지구도 포함하는 것으로 생각하면 된다. 서술 간소화를 위한 것.]로 지정된 지역의 재건축 아파트의 경우 조합이 설립 또는 신탁사가 선정[* 상계주공5단지 등.]되면(재개발은 관리처분인가 이후) 10년 보유+5년 거주+1주택 세대만 조합원 지위양도가 가능하다. 재건축인지 재개발인지에 따라 대단히 다르니 주의 요망. 미아뉴타운 4-1구역은 재개발처럼 보이지만 재건축이기 때문에 관리처분 상태는 아니지만 10년 보유+5년 거주+1가구 1주택자의 매물만 거래 가능하다. 2022년 들어 [[윤석열 정부]]와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 조합원 지위양도 금지조항을 정밀안전진단 통과 이후로 당기려고 시도 중이다. 또한 10년 보유+5년 거주+1가구 1주택 이외에도 상속, 세대전원 해외이주, 세대전원 타시도 이사 등의 경우에도 조합원 지위양도가 가능하지만 매우 특수한 조건이라[* 멀쩡한 서울 집을 팔고 비수도권의 집을 매입할 사람은 없다시피하기 때문이다. [[서울 공화국|남들은 수단방법 안 가리고 서울의 집을 사려고 난리]]인 2020년대에 그랬다가는 가정불화 가능성 100%.] 저런 조건들은 일선에서는 거의 배제하고 있다. 그 외에도 조합설립,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인가 3년 이내에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인가, 착공이 되지 않는 경우에도 조합원 지위양도가 가능하다. 단, [[토지거래허가제]] 적용지역은 10년 보유+5년 거주+1가구 1주택 조건만 지위양도가 가능하다. 다만 '''투기과열지구가 아닌''' [[조정대상지역]]의 경우에는 이러한 제한이 없다. [[남천 삼익비치]]의 경우가 대표적 예시인데 부산은 투기과열지구가 없기 때문에 비거주자의 경우에도 조합원 지위양도가 무제한이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