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재개발 (문단 편집) ==== 반론 ==== 그러나 이것은 한국인의 취향과 [[한국]] 건축물들의 상태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주장이다. 한국은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 당시 전국의 모든 건축물 중 '''단 2%'''만이 안전한 건축물이었으며, 98%의 건축물은 '''재건축 또는 전면 철거 대상'''이었다. 체계적인 계획이나 감리 없이 마구잡이로 건물을 지어댔기 때문이다. 이런 마구잡이 '''부실공사, 날림공사'''는 [[1995년]] 삼풍백화점 참사 이후로도 한동안 이어져 [[1990년대]] 극후반부터 [[2000년대]] 이후에 한국에 [[타워팰리스]]를 위시로 한 초고급 [[주상복합]] [[아파트]]들이나 빌딩들이 들어서고 나서야 해결되기 시작하였다. '''장주기 건설을 [[2000년대|이때]]부터 도입한 것.''' 그 이전까지는 한국에서는 "10~20년 정도 쓰고 버릴 건물"만, 그것도 '부실하게' 지어댔던 것이다. 그래서 [[재건축]], 재개발이 필수인 것이다. 그리고 [[아파트]] 일변도로 가는 이유는 한국에서 하도 아파트를 많이 짓다보니 [[아파트]]가 아니면 장주기 건설(40년 이상)을 담보할 수 있는 "규격화된" 양식의 “튼튼한” 건축물을 찾을 수가 없기 때문이다. 한때 아파트 단지의 대안이라며 규격화된 [[단독주택]] 단지인 [[타운하우스]] 같은 별종이 떴으나 이런 별종은 [[대침체]]를 거치면서 가격이 폭락하고 미분양이 발생하여 장렬하게 침몰하고 만다. 결국 재개발 조합 입장에서도 이런 [[리스크]]있는 타운하우스와 같은 건축물로 재개발을 진행할 이유가 없어졌다. 그나마 [[2010년대]] 한옥마을을 정책적으로 조성하면서 재개발 조합에서도 한옥마을을 구성하려고는 하는데, 한옥마을은 [[분양]]이 잘 되지 않는다. 한국의 대도시에서 단독주택은 '''싸구려 [[달동네]] 무당촌'''이란 이미지이든가, 아니면 '''엄청난 재력가들이나 사는 어마어마한 부촌'''이라는 이미지[* 대도시 중심가에 외국에서나 볼 수 있는 넓은 대지에 제대로 이쁘게 지어진 단독주택이라면 그 땅값만 가지고도 중산층들마저 이미 접근 불가능한 가격대가 된다. 게다가 그런 지역은 극히 희소하므로 그 희소가치 때문에라도 땅값은 비싸다.]가 박혀버린데다 언급한 무당촌 같은 곳들마저 대도시 중심부는 땅값이 만만치 않기 때문에 단독주택으로의 개발은 불가능하다. 또한 재개발 사업의 사업 구조상 기존보다 용적률을 높여 짓지 않으면 사업성이 떨어진다. 단독주택이나 타운하우스 등은 건물 자체 용적률은 높을 수 있어도, 진입 도로 등이 필요해서 필연적으로 단지 전체의 용적률은 낮아지게 된다. 현실적으로 [[아파트]]나 [[오피스텔]] 등 높은 용적률을 가진 건축물로 지을 필요성이 있는 것이다. [[빌라]]나 [[도시형 생활주택]]을 고밀도로 빡빡하게 지으면 이러한 용적률을 만족시킬 수 있으나, 이러한 건축물은 건폐율이 높은데다가 개별 필지가 작기 때문에 단위 바닥 면적당 공사비가 [[아파트]]대비 많이 들어간다. 재개발 후 주거환경이나 자산가치를 생각하면 이러한 방식으로 재개발을 할 이유가 전혀 없다. 재개발, [[뉴타운]] 사업이 해제된 지역에는 [[도시재생]] 사업이라는 명목 하에 특례로 5세대 이상 29세대 이하의, 기존 다세대 연립주택의 변형이라 할 수 있는, 도시형생활주택이 대거 도입되었다. 그러나 이 도시형생활주택들은 이전부터 [[주차장]] 면수 확보를 제대로 하지 않아 [[주차장]] 분쟁이 발생하고, 심지어 방음시설을 제대로 구비하지 않아 [[층간소음]] 논란도 있었다. 결정적으로 [[2017년 포항 지진]]때 '''[[필로티]] 버팀대'''들이 벗겨지면서 '''부실공사를 대놓고 해먹은 사례'''들이 여럿 공개되었다. 기둥을 몇개 삭제한다거나, 설계도 상의 기둥 두께보다 실제 건축상의 기둥 두께가 작다든가 하는 식이다. 심지어는 기둥 사이에 '''철근이 아니라 [[스티로폼]]을 채워넣었다가''' 지진으로 인해 필로티가 깨지면서 스티로폼이 드러난 사례도 있다. 다시 말하지만 이런 부실 필로티 사례는 '''2017년의 사례'''이다. [[21세기]]가 시작된 지도 한참 된 2017년에 이런 부실공사 사례가 공개되어버린 것이다. [[아파트]]는 이미 상당부분 건축기술이 축적되어 장주기 건설이, [[타워팰리스]]와 같은 타워형 아파트가 아닌 심지어 옛날식 '성냥갑' 아파트라 불리는 판상형들조차도 다들 도입되어 있다. [[서울]] [[강남3구]]의 경우, [[서울특별시청]]의 35층 고도제한으로 서울시와 재건축/재개발 조합 간에 격하게 충돌하는 상황이 잦은데, 이전의 아파트는 어느정도 [[재건축]]이 쉽게 가능했던 것과 달리 [[2018년]] 기준으로 이제는 한번 35층 아파트를 지으면 건물이 튼튼하므로 재건축이 언제 가능할지 전망 자체가 어렵다는, '''즉 튼튼한 아파트 때문에 사실상 재건축이 불가능해진다'''는 위기감에 서울시와 충돌을 하는 것이다. 그리고 아파트의 경우 재개발 조합이 준공 후 입주민 위원회로 변경될 때 추후 입주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할 시 공동대응하기도 쉬워지는 장점이 있다. 즉, 어느정도 [[피드백]]이 가능하며, 신뢰도가 높다. 결론적으로 한국에서 ''' '믿을 수 있으면서 고급인' 건축물 양식은 대단지·초고층 아파트밖에 없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재개발 조합은 재개발을 할 때 거의 대단지, 초고층 아파트를 선호하게 되며, 특별한 정책적 지원이 없는 한 다른 양식을 원하지 않는다. 별론으로, 아예 주거지를 상업지로 전환하여 알록달록한 [[빌딩]]을 짓는 재개발도 생각해볼 수 있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사전에 반영된 '''특별한 [[도시계획]]'''이 없는 한, 주거지(제1종/제2종/제3종 전용주거지역)를 상업지(준주거지역/일반·중심상업지역)[* 준주거지역에는 [[오피스텔]]까지 건설이 가능하고, 중심상업지역에는 진짜 완전한 [[사무실|오피스]] [[빌딩]], 300m 이상의 초고층 [[마천루]]를 지을 수 있다.]로 전환하는 것은 '''원천적으로 불법'''이다. 이걸 '''"종상향"'''이라고 하는데(1종 → 2종 → 3종 → 준주거 → 상업), 종상향은 사전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적도를 미리 관련 도시계획에 따라[* 종상향의 경우 시도지사가 사전에 계획을 세우고 난 뒤, [[지방의회|시도의회]]의 동의를 구하고, 실제 사업단계에서 시도지사가 다시한번 시도의회의 동의를 구한 이후 [[행정안전부]]와 [[국토교통부]]의 승인을 거쳐 설정하는 매우 복잡한 과정이다.] 전환해놓은 것이 아닌 이상 원천적으로 못한다.[* 이게 가능한 케이스가 [[재건축]] 이슈이긴 하지만 한번 있었다. [[잠실주공5단지]]가 대표적인 예시. 잠실주공5단지는 원래 제3종 전용주거지역이었으나, 아파트 단지의 일부 구역이 [[서울특별시]]의 [[잠실종합운동장]] MICE 산업 발전계획에 따라 준상업지역으로 용도상향이 팍팍 이루어졌고(그러니까 준주거지역도 아닌 준상업지역으로 '''2단계나 올라갔다'''!!! 더불어서 일부 구역은 준주거지역으로 종상향됐다.), 이 때문에 [[박원순]] [[서울특별시장]]의 35층 고도제한을 뚫고 일부 아파트 동을 50층 [[주상복합]] [[아파트]]로 지을 수 있게 되는 '''[[로또]] 당첨'''을 하게 되었다. 단, 공짜는 아닌게 그만큼 토지를 공공용도로 내어 놓아야 한다.] 결국 한번 주거지인 지역은 [[천지개벽]]이 일어나거나 부지에서 갑자기 [[온천]]이나 [[석유]](...)가 터진다거나, [[철도역]]이 들어오게 되어 도시계획 변경으로 종상향이 전체를 바꾸게 되거나 하지 않는 이상은 영원히 주거지로 남게 된다. 주거지로 남는 상황에서 재개발, 재건축은 결국 아파트 단지로 회귀할 수밖에 없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