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재개발 (문단 편집) == 과정 == 재개발 사업이 결정되더라도 재개발 사업 추진이 쉽지 않다. 우선 재개발 자리에 [[상가]]가 있다면 [[권리금]] 문제로 [[용역깡패|철거용역]]과 [[전국철거민연합]] 등이 심한 충돌을 빚는 경우가 잦다. 그리고 경기가 급락하면 주민들의 반발을 무마[* 이 때 국가에서 [[공권력]]을 동원하여 대충돌이 일어날 수도 있다. 2009년 1월 [[용산4구역 철거현장 화재 사건]](이른바 용산 참사)가 극명한 예.]하면서 재개발을 추진하다가 사업성 부진으로 백지화되어버리는 경우도 많다. 또한 재개발 조합비리, 주민들간의 이권다툼, 시공사 담합 등 다방면으로 문제점이 많다. 자기 집이 재개발 지구로 지정될 겅우, 재개발 추가분담금 추정액을 먼저 알아봐야 한다. 조합이나 추진위원회에 물어보면 가장 쉽게 알 수 있다. 추가분담금 추정액을 알게 되면 자신의 [[재테크]] 능력으로 추가분담금 추정액을 조달할 수 있는지 비교하여야 한다. 조달할 수 있다면 '''재개발 조합원으로 빠른 시간 내에 가입하여 재개발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유리'''하고, 그렇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면 '''적절한 시점에서 집을 매도하고 [[이사]]가야 한다'''. 재개발은 어어어 하다가 사업이 진행되어버렸을 때 개인 입장에서 대책이 없다. 자신없으면 무조건 매도하고 이사가라. 수년 ~ 수십년 동안 재개발 진척이 없었다고 손놓고 있다가 부동산 개발 바람 불어서 순식간에 사업이 진척되면 이미 늦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업장은 개발이익을 얻을 수 있으므로 부동산 경기가 좋다면 사업의 진행양상에 따라 프리미엄을 받고 처분할 수 있으니 상황을 유심하게 살펴보고 적정한 수준의 수익이 실현된다 싶으면 그때 처분해도 된다. 단, 사업시행인가 이후로는 처분조건에 제약이 따를 수 있으니 법령을 잘 살피고 거주요건 및 보유요건을 채워서 조합원 자격을 합법적으로 승계시킬 수 있는지 여부를 꼭 확인해야 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