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재난문자방송 (문단 편집) === 위급재난문자 === [[공습경보]], [[경계경보]] 혹은 [[화생방]] 경보가 내려진 [[전시상황]]이 발생하거나 해제되었을때, [[지진조기경보#s-1.3|한국에서 규모 6.0이상의 강한 지진이 발생]]했을 경우[* 지진이 내륙에서 발생한 경우 주택등 아파트를 제외한 많은 건물들이 손상및 붕괴되는 정도이다.] 등의 '''국가적 위기 상황'''이 발발했을 때 보내지며, 60[[데시벨|dB]][* 모든 안드로이드폰에선 국제적으로 동일한 소리이며, 60dB정도의 소음은 조용한 승용차의 소음과 맞먹는다. 어째선지 이 소리가 [[구글 픽셀 시리즈]]의 스마트폰 업데이트에서 위급이 아님에도 이 소리가 재생되는 사태가 발생했고 한 달 만에 이 소리를 끌 수 있도록 패치했다.] 이상의 소리로 알려 준다. 긴급재난문자 및 안전안내문자와 달리 '''수신거부가 불가능'''하다. 일부 외산폰에서는 수신거부할 수도 있지만, 자신의 안전을 위해서 '''절대''' 끄지 말자.[* 애초에 일반적인 재난문자들과는 다르게 이것은 수신자의 '''생사와 크게 연관된''' 문자라는 점에 유의하자.] CBS 코드번호는 4370. 미국 [[Emergency Alert System|EAS]] 안에서도 최고 등급인 EAN 경보와 비슷한 개념. 2023년 6월까지 발송된 위급재난문자는 '''[[2022년 11월 2일 북한 미사일 도발|2022년 11월 2일 울릉군 인근 해역에 미사일이 떨어져 공습경보가 발령]]된 이후 [[공습경보]]가 경계경보로 전환된 당시에 발송된 위급재난문자'''[* [행정안전부\] 14:00 경북 울릉지역 경계경보 발령 / 방송을 청취하며 지시에 따라 행동], '''[[2023년 북한 천리마-1 발사 사건|2023년 5월 31일 북한의 우주발사체 발사로 인한 옹진군 경계경보 발령 및 해제]]'''[* [행정안전부\] 오늘 06:29 백령지역에 경계경보 발령. 국민 여러분께서는 대피할 준비를 하시고, 어린이와 노약자가 우선 대피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 오늘 08:00 백령 지역 경계경보해제. 정상업무에 복귀]와 '''동시기 [[서울특별시 경계경보 오발령 사건]]을 정정하기 위해 발송한 재난문자'''[* [행정안전부\] 06:41 서울특별시에서 발령한 경계경보는 오발령 사항임을 알려드림] 총 4건 외에는 모두 오보밖에 없다. 2023년 6월에 발송된 위급재난문자는 글자수 제한 탓에 대피 장소, 이유 등이 담기지 않아 시민들은 혼선을 빚었다. 왜냐하면 위급재난문자는 딱 90자까지만 전송이 가능하다고 한다. 기술적으로 이를 157자까지 확대할 수 있으나 소관부처가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어 '''방법이 있는데도 손놓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https://www.news1.kr/articles/?5065945|#]] [* 사실 해당 사건은 '''어린이와 노약자가 먼저'''라는 [[타이타닉|시덥잖은 문구]]를 담았기 때문에 글자수 제한을 탓 할 이유조차 없다. 90자만 되어도 상황 설명과 기초적인 대응법을 알려주는데에는 충분하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