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재난방송 (문단 편집) === 재난 주관 방송사 === [[KBS]]는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40조의2 제1항에 의거하여 '''재난주관방송사'''로 지정되어있다. 이에 따라 재난 업무를 담당하는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들은 KBS가 요청하면 그에 관한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해야한다. KBS는 재난방송을 위해서 인적, 물적, 기술적 기반을 마련해야되며 재난 취약계층을 고려한 시스템을 구축해야된다. 그리고 정기적으로 재난방송이 제때 송출될 수 있도록 모의훈련을 실시해야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