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재난안전관리본부 (문단 편집) == 개요 == ||'''[[정부조직법]] 제34조(행정안전부)''' ③ 행정안전부에 재난안전관리사무를 담당하는 본부장 1명을 두되, 본부장은 정무직으로 한다.|| [[대한민국]]의 [[중앙행정기관]]인 [[행정안전부]]의 하급기관. [[행정안전부]]의 소관 업무가 광범위하다보니 재난안전관리사무를 담당하는 본부를 두어 재난안전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고자 설치되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