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재단 (문단 편집) == [[財]][[團]] == foundation, Stiftung [[財]][[團]][[法]][[人]]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바쳐진 재산으로 만들어진 집단. 권리의 주체로서의 단위, 또는 권리의 객체로서의 단위가 되기도 한다. 반대말로는 [[사단(법인)|사단]]이 있다. 재단법인은 사람이 본체인 [[사단법인]]과는 다르게 재산이 [[법인]]의 본체이다. 따라서 [[사원(직위)|사원]] 및 사원총회는 없으며 [[이사(직위)|이사]]와 [[감사(직위)|감사]]만 있다. [[영리]] 및 [[비영리]]가 모두 있는 사단법인[* 영리 사단법인이 바로 통상적으로 말하는 [[기업]]들이다.]과는 다르게 재단법인은 '''모두 비영리'''이다. 수익을 배당받을 [[사원(직위)|사원]](직원이 아니라 [[주식회사]]의 [[주주]]같은 개념이다.)이 없기 때문이다. 물론 재단법인도 '''수익사업'''을 할 수 있는데, 법인세 부과 대상 사업과 비과세 대상 사업이 있다. 연구, 개발, 교육, 사회복지사업의 경우는 비과세 사업으로 정관에 따라 수익사업을 해야 하며, 정관과 다르면 개정하여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은 후 진행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으면 설립허가가 취소된다. [[학교법인]], [[의료법인]][* 대표적 [[종합병원]]인 [[서울아산병원]]이나 [[삼성의료원]] 등은 의료법인 산하의 병원이 아닌 각 기업에서 설립한 사회복지법인 산하의 병원들이다. 원래 병원은 '''[[의료행위]]를 하는 자'''만이 법률에 따라 의료법인을 설립할 수 있는 게 원칙이기 때문이다. 참고로 대한민국의 모든 병원(법인)은 현행 법상 '''[[비영리]] 운영이 원칙이다.''' 물론 [[법인]]이 운영하는 대형[[병원]]만 해당되며 개인이 운영하는 소규모 [[의원(의료기관)|의원]]급 병원은 해당되지 않는다.] 등은 엄밀히 말해 민법상 재단법인은 아니지만,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이 다수 준용된다. 사망 전 유언을 통해 자신의 재산 전부 혹은 일부를 바쳐 그 재산을 기반으로 한 재단법인 설립을 밝히면 상속개시 직후 유효하게 되며 그 재산의 경우 [[상속]], 증여세가 면제된다.[* 주식을 공익재단에 출연하면, 국가에 따라 다르지만 유럽의 경우에는 세금이 모두 면제되고 출연한 주식으로 재단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5~10%만 면제되며, 영향력을 행사도 할 수 없다.] 꼭 유언을 통하는 것만은 아니어도 전세계적으로 재산 출연을 통하여 복지, 장학 사업 즉, '''사회공헌'''을 하기 위해 재단을 세운 경우가 '''매우 매우 흔하다.''' 대표적으로 꼽자면 [[정수장학회]]를 인수하고, [[육영재단]]을 만든 [[육영수]] 여사, 아산재단을 설립한 [[정주영]], 삼성재단과 호암재단을 설립한 [[이병철]] 회장 등이 있다. [[이건희]], [[정몽구]] 회장 같은 기업인도 비자금이나 불법 증여 논란으로 이를 사죄하며 사회 기부를 약속하여 추후 수천억원이 넘는 사재를 기부하여 재단을 세웠고, 삼영화학그룹이라는 회사를 창업한 이종환 회장[* 2015년 현재 구순을 넘겼다. [[이병철]] 회장과 동향인 경남 [[의령]] 출신으로 한 일가를 이룬 기업가이지만 굉장히 검소한 생활로도 유명하다. 아래 재단을 설립한 이유도 한국에도 [[노벨상]] 수상자가 나와야 하지 않겠냐는 취지였다고 한다. 참고로 [[서울대학교]]에 있는 관정 이종환 도서관도 이분이 내놓은 사재로 만들었다.]은 [[2000년]] 청소년, 청년 장학 사업을 하기 위해 자신의 [[아호|호]]를 따 총 '''6,000억 원'''이 넘는 사재를 출연하여 [[관정 이종환 교육재단]]을 설립한 바 있다. 사회적 유명인사의 경우에도 [[이명박]] 당시 [[대한민국 대통령]]은 대선 후보 당시 공약으로, [[안철수]] 의원 또한 [[2011년]]부터 재산 기부를 약속하여 재단법인을 설립한 대표적인 사례이다.[* 이 전 대통령은 장학사업 등을 위해 자신의 호를 따 청계재단을, 안철수 의원은 당시 청년의 창업 등을 지원할 목적으로 안철수재단을 세워 추후 동그라미 재단으로 개명되었다.] 스포츠인의 경우 [[박찬호]], [[박지성]], [[홍명보]], [[장미란]], [[양준혁]] 등이 대표적인 케이스. 설립자 본인이 직접 [[이사장]]을 맡아 운영하다가 나중에도 그 대를 이어 일가들이 직접 운영하는 경우도 있지만, 기업가나, 저명인사 같은 경우, 재단 운영를 하기에 부담이 있거나, 법에 저촉되는 경우에는 이사나, 감사 중 한 명을 세워 이사장 직책을 맡긴 후, 그 운영을 타인이 하는 경우 또한 흔하다.[* 위에 설명한 [[이병철]], [[안철수]], [[이명박]], [[박찬호]] 등의 경우 본인이 임명한, 혹은 본인과 관계된 제3자들이 이사장을 맡아오고 있다.] 재단법인의 구체적인 예로는 [[위키미디어 재단]], [[모질라 재단]], [[자유 소프트웨어 재단]], [[아파치 소프트웨어 재단]] 등이 있으며 대한민국에도 회사가 종류별로 다양하게 실재하듯 크고 작은 재단이 어마어마하게 많다. 미국의 경우 피상속인(기부자)이 죽기 전, 상속인에게 재단의 이사자리를 할당하여 상속 대신 소규모 재단법인을 운영하는 케이스가 상당히 많으며 따라서 대부분은 상근직원이 없고, 비상근직원만으로 운영된다. [[http://www.hani.co.kr/arti/international/america/231681.html|미국 가족형 비영리재단 크게 늘어]] 만약 [[나무위키]]가 재단법인화할 경우 나무위키도 비[[상근]]직원과 [[자원봉사자]]만으로 운영될 것으로 보인다. --돈이 없으니까-- 재단법인은 정관을 각 주무관청[* 예를 들어 교육, 장학 사업을 주로 하는 재단의 주무관청은 [[대한민국 교육부]].]의 허가 하에 변경할 수는 있다. 단 [[대한민국]] [[민법]] 제45조 1항에 의하여 변경방법을 정관이 정한 때에 한하여 변경할 수 있다. 정관에 반영된 설립자의 의사는 법인이 없어지는 날까지 법인의 운영방향을 정하게 된다. 재단법인의 기본 재산을 일부라도 처분하거나 재산을 추가할 때에도 정관의 변경이 있어야하기 때문에 주무관청의 허가가 필요하다. [[민법]], [[상법]], 기타 특별법에 따라 설립할 수 있는 사단법인과는 달리, 재단법인은 [[민법]]에 의해서만 설립 가능하다. 다만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예컨대 학교법인, 의료법인)도 민법상 재단법인 규정이 준용되는 경우는 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