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재단 (문단 편집) ==== 해외에 재단 설립 ==== 많은 나라에서 자국에 거주하지 않는 외국인의 자국내 [[재단]](foundation) 설립을 허가해준다. 예를 들어 [[파나마]]의 경우 미국 달러로 $10,000 달러 이상의 가치를 가지는 [[현금]], [[자산]](property), [[특허]] 등으로 구성된 [[출연금]](contribution)[* INITIAL CAPITALThe initial capital of the foundation, expressed in any currency must be not less that US$10,000. It may be transferred to the foundation in cash, property, patents, etc. Such transfer does not need to be done immediately following establishment. Founder may decide, when he would like to transfer assets to his foundation at his discretion.Foundation assets may be increased by additional contributions of the founder or third parties at any time.[[https://www.apintertrust.com/offshore_company/panama_foundation.htm]]]에 파나마에 사무실(Panamanian registered office address)이 있고, 파나마 국적의 법률 대리인(Panamanian agent, who is an attorney or a law firm)이 있으면 된다. [* OFFICE ADDRESS AND LOCAL AGENTEach Panamanian foundation has to have Panamanian registered office address and Panamanian agent, who is an attorney or a law firm.Principal office address of the foundation may be in any country.Our fees includes Panama registered office address and registered agent for the first year.[[https://www.apintertrust.com/offshore_company/panama_foundation.htm]]] $10,000 달러 이상의 가치를 가지는 출연금은 재단 설립 직후 출연 완료될 필요는 없으며 자신이 원하는 시기에 출연하면 된다. 또한 출연금은 [[현금]], [[자산]], [[특허]], [[서버]], [[도메인 네임]], [[위키 엔진]] 등 다양한 형태로 출연이 가능하다. 방문자 수 기준으로 대한민국 12위[* [[http://www.alexa.com/topsites/countries/KR]] 2016년 8월 6일 기준]인 [[나무위키]]의 사이트 가치만으로도 $10,000 달러는 충분히 넘는다. $1,200 달러 정도의 수수료를 내면 일체의 재단 등록 과정을 업체에서 대행해주며 이 수수료에는 파나마 현지 사무실 1년 임대료와 현지 법률 대리인을 1년간 선임하는 비용이 포함되어 있다. 재단 등록 과정에 더하여 [[싱가포르]] 등에 있는 은행에 법인 계좌 개설도 대행 업체에 맡길 경우 총 $1,790 달러 정도의 수수료를 내야 한다. [* [[https://www.apintertrust.com/offshore_company/panama_foundation_packages.htm]]] 파나마에 등기된 재단은 파나마 국외(outside of Panama)에서 버는 모든 수입에 대한 세금이 면제된다. [* TAXESIf a Panama Foundation receives its income outside of Panama, it is exempt from all local taxes including income tax and capital gain tax.[[https://www.apintertrust.com/offshore_company/panama_foundation.htm]]] [[법인]]의 수입에 대한 세금은 법인이 등기된 국가에 내고, 법인의 [[이사(직위)|이사]]나 [[직원]]의 월급에 대한 세금은 이사나 직원이 주로 활동하는 국가나 국민으로 등록된 국가에 납부한다. 이 경우 파나마는 [[비영리]] [[재단법인]]에 대한 세금은 면제되니 [[법인세]]는 낼 필요가 없고, 이사나 직원의 경우는 한국 등 본인이 거주하는 국가에 [[소득세]]를 납부하면 된다. 재단이나 [[사단(법인)|사단]] 등 [[법인]]의 경우 법적으로 [[이사장]]은 소유주가 아니라 법인의 대행자에 불과하다. 또한 이사장은 설립자(founder)에서 다른 사람으로 교체될 수도 있으며 처음부터 설립자가 아닌 다른 사람이 맡을 수도 있다. [[위키미디어 재단]]도 설립자는 [[지미 웨일스]]지만 현 이사장은 다른 사람이다. [[나무 재단]]도 [[namu]]가 재단 설립자가 되면서 이사장은 다른 사람이 맡을 수도 있다. 설립자는 초기 이사와 이사장을 선임할 수 있고, 이 이사들이 [[정관]]에 의해 차기 이사와 이사장을 선출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