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재단 (문단 편집) ===== 해외 재단 설립시 소송 가능성 ===== [[리그베다 위키 대 엔하위키 미러 가처분 신청 사건 결정문]]을 보면 [[리그베다 위키]]가 [[엔하위키 미러]]에 [[저작권]]과 [[데이터베이스권]] 침해,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나, 다, 아, 차목" 위반으로 소송을 걸었다. 그중 저작권과 데이터베이스권 침해에 대해서는 한국 법원이 리그베다 위키측에 저작권과 데이터베이스권이 없어 소송을 걸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한 타인의 상표를 도용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나, 다, 아목"은 [[엔하위키]]와 이름이 같은 [[엔하위키 미러]]와는 달리 엔하위키와 아예 이름이 다른 [[나무위키]]와는 상관이 없다. "그 밖에 타인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 등을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타인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로 규정된 "차목"의 경우는 2013년 7월 30일 법 개정으로 새로 생긴 조항으로 우리나라에도 저 조항이 생긴지 3년밖에 되지 않은 상황이다.[* 예전 법 [[https://ko.wikisource.org/wiki/대한민국_부정경쟁방지_및_영업비밀보호에_관한_법률_(제11112호)]] 개정된 법 [[https://ko.wikisource.org/wiki/대한민국_부정경쟁방지_및_영업비밀보호에_관한_법률_(제11963호)]]] 나무위키가 유일하게 걸릴 수 있는 부분이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차목인데 이 법 조항은 한국에도 도입된 지 3년밖에 안 된 조항이니 그냥 이 법 조항이 없는 나라에 [[재단]]을 설립하면 [[리그베다 위키]]에서 소송 걸 건덕지도 없다. 그리고 재단 설립자와 이사 선임을 해외의 재단 설립 대행 업체에 맡기면 [[namu]]가 한국의 누구인지 알 수 없으니 한국 법원에도 소송을 걸 수 없기는 마찬가지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