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재래시장 (문단 편집) ==== 불분명한 가격 체계 및 일방적 폭리 ==== 전통시장에서 판매하는 상품 가운데 공산품이나 어류, 육류 등은 어느 정도 가격표시제(정찰제)가 이뤄져 있다.[[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19112772451|관련 내용]] 하지만 주력 상품인 야채류는 무게 당 가격 체계가 아닌 눈대중에 의한 판매가 여전히 많은 편이다. 즉 '바구니' 단위나 '개수' 단위 등 무게가 서로 다를 수 있는 경우가 발생하며 무게가 가벼운 것을 산 사람은 더 손해를 보게 된다. 이러한 방식은 상인의 재량대로 같은 가격에도 물건의 양이 달라지거나 반대로 같은 양에도 가격이 달라지는 문제를 낳는데, 그것을 좋게 말하면 [[에누리]]와 [[덤]]으로 부르지만 일단 기준이 없다는 점에서는 문제가 될 수 있다. 마감시간에 남은 물건을 할인해주는 것 또는 정해진 기준에 맞춰 물건에 덤을 얹어 주는 것은 전혀 문제가 없으며 이러한 것은 전통시장 이외에도 대형마트나 백화점, 심지어 온라인 쇼핑몰에서도 이뤄지는 일이다. 하지만 이에 기준이 없어 '''사람을 가리는''' 경우 상도의를 해치는 요인이 될 수 있다. 얼굴이 익은 고객은 깎아주고 더 얹어 주면서 처음 온 손님은 그것이 없다면 처음 방문한 고객 입장에서는 '부른 값으로 사는 것이 바보다'라는 생각을 하기 마련이며, 기본 가격이 폭리라고 의심하며 시장 이용을 피하게 된다. 물론 단골에 혜택을 주는 그 자체는 잘못된 것이 없으며 정확히 무게를 계량하여 판매하기 어려운 상품도 있기에 그것을 담아주는 사람의 마음에 따라서 어느 정도의 재량이 있는 것은 사실이나 대놓고 고객에 대한 차별이 크면 문제가 되는 것.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