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재보궐선거 (문단 편집) === 재선거 ===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재선거를 실시한다([[공직선거법]] 제195조 제1항,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 당해 선거구의 후보자가 없는 때[* 후보자가 단 1명인 경우에는 대선을 제외하고는 선거를 하지 않고 '''[[무투표 당선]]'''된다. 후보등록만 했는데 당선 확정인 것(...) 국회에서는 매우매우 보기 드물지만, [[지방의회]]에서는 종종 일어나는 일이다. 20대 총선에서 [[이군현]] 의원이 이례적으로 무투표 당선된 바 있다.] * 당선인이 없거나 지역구 자치구·시·군의원선거에 있어 당선인이 당해 선거구에서 선거할 지방의회의원 정수에 달하지 아니한 때[* 예를 들어 3명을 뽑는 선거구에서 후보자가 2명만 출마했을 경우.] * '''선거의 전부무효의 판결 또는 결정이 있는 때''' - 흔히 '''당선무효'''라고 부른다. 주로 '''해당 선거에서'''[* 즉, 해당 선거가 아닌 이전의 선거나 남의 선거에서 위반한 경우는 피선거권 상실로 처리되어, 보궐선거를 치른다.]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경우이다. * '''당선인이 임기 개시 전에''' 사퇴하거나 '''사망한 때''' * 당선인이 임기 개시 전에 피선거권을 상실하여 당선의 효력이 상실되거나 다음 중 어느 하나(공직선거법 제192조 제3항)에 해당하여 당선이 무효로 된 때 * 선거일에 피선거권이 없었는데도 당선된 것이 발견된 때 * 당선인이 후보 등록무효 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견된 때 * 비례대표 국회의원 또는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의 당선인이 소속정당의 합당ㆍ해산 또는 제명외의 사유로 당적을 이탈ㆍ변경하거나 2 이상의 당적을 가지고 있는 때(당선인결정시 2 이상의 당적을 가진 자를 포함한다) 공직선거법 제263조부터 제265조까지의 규정에 의해 당선인의 당선이 무효가 될 경우, 재선거 실시 사유가 된다. * 당선인의 선거사무장, 선거사무소의 회계책임자가 공고된 선거비용제한액의 200분의 1이상을 초과 지출한 이유로 징역형 또는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었을 때(공직선거법 제122조)에는 공직선거법 제263조 제1항[* 제122조(선거비용제한액의 공고)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된 선거비용제한액의 200분의 1이상을 초과지출한 이유로 선거사무장, 선거사무소의 회계책임자가 징역형 또는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때에는 그 후보자의 당선은 무효로 한다. 다만, 다른 사람의 유도 또는 도발에 의하여 당해 후보자의 당선을 무효로 되게 하기 위하여 지출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에 의해 당선인의 당선이 무효가 된 경우. * 당선인의 선거사무소의 회계책임자가 정치자금법 제49조 제1항 또는 제2항 6호의 죄로 징역형 또는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었을 때 공직선거법 제263조 제2항[* 「정치자금법」 제49조(선거비용관련 위반행위에 관한 벌칙)제1항 또는 제2항제6호의 죄를 범함으로 인하여 선거사무소의 회계책임자가 징역형 또는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때에는 그 후보자(대통령후보자, 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후보자를 제외한다)의 당선은 무효로 한다. 이 경우 제1항 단서의 규정을 준용한다.]에 의해 당선이 무효가 된 경우.[*A 단, 대통령이나 비례대표 국회의원/지방의원은 해당되지 않는다.] * 당선인이 당해 선거에 공직선거법이 규정된 죄 또는 [[정치자금법]] 제49조의 죄를 범함으로 인하여 징역 또는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될 경우, 공직선거법 제264조[* 당선인이 당해 선거에 있어 이 법에 규정된 죄 또는 「정치자금법」 제49조의 죄를 범함으로 인하여 징역 또는 100만원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때에는 그 당선은 무효로 한다.]에 의해 당선이 무효가 된 경우. * 당선인의 선거사무장, 선거사무소의 회계책임자뿐만 아니라 당선인의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가 해당 선거에 있어서 공직선거법 제230조부터 제234조까지, 제257조 제1항 중 기부 행위를 한 죄나 정치자금법 제45조 제1항의 정치자금 부정수수죄를 범해 징역형 또는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때에도 공직선거법 제265조[* 선거사무장ㆍ선거사무소의 회계책임자(선거사무소의 회계책임자로 선임ㆍ신고되지 아니한 자로서 후보자와 통모하여 당해 후보자의 선거비용으로 지출한 금액이 선거비용제한액의 3분의 1 이상에 해당되는 자를 포함한다) 또는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포함한다)의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가 해당 선거에 있어서 제230조부터 제234조까지, 제257조제1항 중 기부행위를 한 죄 또는 「[[정치자금법]]」 제45조제1항의 정치자금 부정수수죄를 범함으로 인하여 징역형 또는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때(선거사무장, 선거사무소의 회계책임자에 대하여는 선임ㆍ신고되기 전의 행위로 인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그 선거구 후보자(大統領候補者, 比例代表國會議員候補者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후보자를 제외한다)의 당선은 무효로 한다.]에 의거해 당선이 무효가 된 경우.[*A] 요약하자면 당선된 사람이 없거나, 당선인이 '''임기 개시 전'''에 신상에 문제가 생겼거나, [[부정선거]]가 발각되어 선거 자체가 무효화되었거나, 당선인이나 선거사무소장등 핵심 관계자가 해당 선거 과정에서 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위반이 발각돼 당선무효 처분을 받았을 때 재선거가 치러진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