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재보궐선거 (문단 편집) === 보궐선거 === [[선거]]에 의해 선출된 의원 등이 임기 중 사퇴, 사망, 실형 확정으로 인한 피선거권 상실[* 위와 같이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만 확정되어도 당선 자체가 무효화되는 공직선거법 등의 일부 범죄의 경우는 보궐선거가 아닌 재선거가 실시된다. 다만 앞서 언급했듯 선거법 위반이 해당 선거가 아닌 다른 선거나 타인의 선거와 관련된 문제일 경우에는 당선무효가 아니라 피선거권 상실이 돼 보궐선거가 열린다.] 등으로 인해 그 직위를 잃어 공석 상태가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궐위(闕位)라고 한다. 보궐 선거는 궐위(闕位)를 메우기(보:補) 위해 치러진다. 지역구 국회의원·지역구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교육감]]에 궐원 또는 궐위가 생긴 때에는 보궐선거를 실시한다([[공직선거법]] 제200조 제1항,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이에 반해, 비례대표 국회의원 및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에 궐원이 생긴 때에는 선거구 선거관리위원회는 궐원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그 궐원된 의원이 그 선거 당시에 소속한 정당의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자명부 및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 후보자명부에 기재된 순위에 따라 궐원된 국회의원 및 지방의회의원의 의석을 승계할 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그 정당이 해산되거나 임기만료일 전 120일 이내에 궐원이 생긴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공직선거법 제200조 제2항).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