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재산 (문단 편집) == 사법상의 정의 == [[재산권]]의 객체 또는 재산권 그 자체. [[민법]]이 직접 예정하는 것으로서는, 물건([[물권]]([[소유권]], 질권, [[저당권]] 등)의 객체),[* 보통 '물건'이라고 하면 [[동산]]이 먼저 연상되지만, 법에서 물건이라고 할 때에는 [[부동산]]도 포함한다. 사실 법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부동산이 동산보다도 더 중요한 재산이라고 할 수 있다.] 급부(타인의 행위)([[채권]]의 객체). 그 밖에 다른 법률들이 예정하는 것으로서는 [[주식]], 지식재산([[특허]] 등). 재산권은 인류가 원시공산사회를 탈피해 농사짓기 시작한 시절부터 있었던 개념이지만,[* 흔히들 드는 예로, "[[모세의 십계명]] 중 '도적질하지 말지니라'는 재산과 재산권을 전제로 한다".] 법적인 의미에서의 재산권은 근대 이후 사적자치의 원칙과 계약자유의 원칙 등 근대사법의 원리가 확립된 시절부터 성립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재산권은 경제적 기본권으로서, [[대한민국 헌법]] 제23조는 재산권 보장과 한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또한 [[민법]]은 재산관계에 관한 가장 기본적인 내용을 규율하는 법률이며, 기타 여러 법률이 재산권에 대하여 규율하고 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