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재산 (문단 편집) == 지식재산 == >'''지식재산 기본법''' >----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지식재산이란 __인간의 창조적 활동 또는 경험 등에 의하여 창출되거나 발견된 지식·정보·기술, 사상이나 감정의 표현, 영업이나 물건의 표시, 생물의 품종이나 유전자원(遺傳資源), 그 밖에 무형적인 것으로서 재산적 가치가 실현될 수 있는 것을 말한다.__ 지식재산은 종래에는 '지적 재산'이나 '무체재산'이라고도 하였으나, 오늘날의 우리나라 입법에서는 지식재산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법령 또는 조약 등에 따라 인정되거나 보호되는 지식재산에 관한 권리가 바로 "지식재산권", 또는 [[지적재산권]]이다. 전통적인 재산과 달리, 지식재산은 경제·사회 또는 문화의 변화나 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라 새로운 분야에서 출현할 수 있는데, 이런 것을 '신지식재산'이라고 한다. 지식재산 기본법은 이와 관련하여 지식재산의 창출을 촉진하고 신지식재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관계 법령을 정비할 의무를 정부에 부여하고 있다. [[분류:재화]][[분류:능력]]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